[사례로 본 아동학대 이슈]
 

아동학대, 처벌만으론 끝나지 않는다

 

  2021년 1월,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한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따라서 학대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도 처하게 된다. 이는 형법상의 살인죄보다도 무거운 법정형이다. 또한 피해 아동의 보호와 진술권 실현을 위해 국선변호사 선임을 의무화했으며,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던 미혼부의 출생신고도 가능케 해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유령 아동’의 유기 및 방임을 막기로 했다. 이러한 변화에서 더이상 아동 범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우리 사회의 결연한 의지가 느껴진다.

  지금은 학대 아동이 사망에 이를 땐 현행법에 따라 살인죄나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된다. 그러나 전자는 고의를 입증하기가 어렵고 후자는 징역 15년이 사실상의 최대 형량이다. 법적으론 무기징역이 그 규정이지만, 대다수 재판부가 대법원 양형위원회 권고 기준에 따라 선고 형량을 정하기 때문이다. 결국 평균적으로 기본 징역 4~7년, 가중요소나 특별가중요소가 있을 때는 각각 6~10년, 15년을 선고했기에 관련 법안의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됐다.

  이처럼 법적 제도의 한계로 인해 아동학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극에 달하면서 사법제도와 법령 등의 개선 및 정비가 대대적으로 이뤄졌다. 이러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다소 늦은 감이 있어 아쉽다. 만일 우리가 더욱 빨리 학대 아동들에게 관심을 가졌다면 어땠을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선제적인 ‘예방’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안혜진 편집위원 | ahj3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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