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노조, 전국노동자대회 참가해

 

   지난 11월 14일, 전국노동자대회 참가해가 열렸다. 그 가운데 10월 말부터 정부와 여당은 노동기본권을 악화시키는 노조법 개정을 발의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업장 종사자 외 출입 금지 ▲단체교섭 유효기간 연장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등이 있었다. ‘2020 전국노동자대회’는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열사 정신을 계승해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전태일 3법’을 쟁취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다.

 
 
더 많은 연계와 확대된 연대로


   공공운수노조 전국 대학원생노동조합 지부(이하 대학원생노조)도 노동자로서 대학원생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현장으로 나섰다. 이들은 청년학생단위 사전집회와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결의대회에 참가했다. 이처럼 지방으로까지 확장됐던 대학원생노조의 움직임에 대해 김태현 부지부장(이하 김 부지부장)은 “이번 성과를 통해 대학원생노조가 전국단위 조직으로서 지역별 투쟁을 산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 지역별 지회, 대학별 분회가 점차 생길 텐데 더 많은 대학원생의 연계와 연대로 대학원 내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대학원생노조는 학생연구원, 행정·교육·연구 조교, 학회 간사, 강사로 일하는 대학원생의 노동자성과 그 가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동을 진행 중이다. 여전히 대학원생에 의해 수행되는 노동이 제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기는커녕 학업과 연구의 연장선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 부지부장은 “우리의 노동을 사회와 제도에 각인시키기 위해 ‘연구자’라는 틀에서 잠시 벗어나 노동자로서 연대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민주노총이라는 큰 우산 아래 기업·대학에 대응해 함께 투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 노동자가 법적 노동자가 되기까지


   대학원생노조는 대학원생의 업무 환경이 ‘노동조건’으로서 인식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 내에서 대학원생들의 처우를 연구환경과 학습환경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 이와 같은 시선에 따라 나오는 대안이 복지의 증진으로 마무리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김 부지부장은 “지금 대학원의 상황은 몇 가지의 노동조건만 해결해서는 답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가장 중요한 건 대학원생들 스스로 노동환경을 바꿀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임을 밝혔다.
   대학원생이 법적 노동자로 인정받게 된다면 갑질이나 성폭력 사건들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조교 업무에서도 장학금이 아닌 임금을 받을 수 있기에 수당과 퇴직금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대학에서 지출해야 할 장학금 규모의 잔여 금액을 확보해 추가 장학금을 요구할 근거도 마련 가능하다. 김 부지부장은 “이러한 개선을 시작으로 대학별 노동조합의 설립과 활동이 더 자유로워진다면 임금 인상이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파업 등의 활동도 제도적으로 보장받을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처럼 법적 노동자로 인정받기까지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사자인 우리의 노력 역시 필요한 시점이다. 끈끈한 연대를 바탕으로 모아진 목소리가 ‘법적 노동자’로 인정받는 그날에 하루빨리 닿길 기대해 본다.


최진원 편집위원 | jinwon3741@ca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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