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입학금 98만원

 

 
 


학부 입학금 폐지 흐름에 대학원생은…

 

 

   대학·대학원의 등록금은 입학금과 수업료로 구성된다. 그러나 입학금에 대한 법적 근거는 오래전부터 부재했다. 뚜렷한 징수 기준이나 산정 근거가 불분명해 학교마다 입학금의 금액조차 다르게 책정된 현실은 이러한 문제를 방증하는 대표적 사례다. 대학 입학금 폐지 논란은 2016년 10월 ‘입학금 폐지 대학생 운동본부’가 대학생 약 9천 7백여 명의 서명을 받아 법원에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확산됐다. 이후 해당 이슈는 19대 대선 시점과 맞물려 많은 후보의 공약으로 이어졌고,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교육정책 중 하나로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대학의 입학금 단계적 폐지를 내세웠다. 그 결과 국·공립대학은 2018년부터 입학금을 폐지하는 것으로 확정됐으며, 사립대는 단계적으로 2022년까지 입학금 폐지 수순을 밟아가기로 협의가 의뤄졌다. 그러나 대학원생은 이 논의에서 완전히 지워졌다.

 

대학원생도 논의 대상에 포함해야

 

   본교는 입학금이 “고등교육법 제 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금의 일부인 그 밖의 납입금에 해당한다”며 “입학시기에 징수하기 때문에 입학금으로 명명됐을 뿐, 입학에 소요되는 특정한 목적을 가진 경비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또한 입학금은 학교 회계의 타 수입금과 동일하게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후 교육환경 개선이나 장학금, 연구비 등과 같은 직접 교육비용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학공시자료엔 입학금액만 ‘명시’돼 있을 뿐 입학금 사용처나 징수 목적에 대한 뚜렷한 근거는 없었다.
   이처럼 입학금 징수기준이 모호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배경엔 미비한 법체계를 들 수 있다. 현재 입학금과 관련된 법령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중 ‘입학금은 학생의 입학 시에 전액을 징수한다’라는 문장이 전부다. 무슨 용도로 학생들에게 이 비용을 요구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국가적 규제가 없다 보니 입학금은 곧 대학의 자율적 의지에 맡긴, 관례화된 비용처럼 취급된 셈이다. 그렇기에 대학별 최저와 최고 입학금의 차이는 백만 원에 가깝다. 2017년 유은혜 의원실에서 발표된 대학원생 실태진단을 살펴보면 사립 일반대학원 입학금은 평균 90만원을으로 본교 대학원의 입학금이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입학금 폐지와 관련해 대학원생은 늘 언급조차 되지 않는 현실은 그들의 취약한 구조적 측면을 고려할 경우 그 문제점이 더욱 뚜렷해진다. 대학원은 학부에 비해 다양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원우들이 많다 보니 개인적 사유로 논문 작업이 어려워 졸업을 미루는 경우가 있다. 이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재학 연한은 석사 기준으로 5년, 박사 기준으론 8년, 석·박사 통합의 경우 9년이다. 이 기간을 넘어갈 경우 특례재입학이 이뤄지는데 재입학금을 납부해야하는 규정 때문에 논문 작성을 위해 개인이 약 1백만 원의 금액을 추가로 감당해야하는 일이 발생한다. 게다가 학부와 석사, 박사과정을 모두 본교에서 진행할 경우, 매번 입학할 때마다 입학금을 납입해야하기에 결국 세 차례에 걸쳐 약 3백만 원의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돈을 내야하는 이유도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채, 공부를 하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큰 금액을 부담해야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인지 의문점이 남는다.
   학부의 입학금 폐지 사유는 불분명한 징수, 사용처, 산정근거, 등록금 부담 완화에 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관련 문제는 대학원도 동일하게 존재한다. 대학원생이 입학금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일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럼에도 국회 교육위에서는 2019년 고등교육법 개정 법안을 의결할 당시 대학원의 경우 학부과정에 비해 보편성이 낮은 것을 고려해 폐지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힌바 있다.

 

대학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렇다면 대학원의 입학금 폐지가 과연 불가능한가. 그렇지 않다. 실제 국공립·교육 대학원을 중심으로 입학금을 폐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강릉원주대는 2017년 12월 진행된 등록금심위원회(이하 등심위)에서 전국 최초로 대학원 입학금 폐지를 결정했다. 당시 원주대 반선섭 총장은 해당 대학 소식지를 통해 “어려운 재정 상황이지만 대학 세입의 감소를 감수하고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부의 교육정책에 동참하고, 나아가 대학원생의 학습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대학원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경인교대 역시 2020년 1월에 진행된 등심위에서 대학원생의 입학금을 폐지하는 것을 의결했다. 공개된 회의록에서는 대학의 재정 수입이 연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지만 학부, 대학원생, 학교 재정의 절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2020년 기준 12년째 등록금을 동결하고 있는 전남대는 2018년도 대학원 입학금 폐지해 화제가 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군산대, 창원대, 창신대 등 역시 대학원 입학금 폐지에 동참했다. 위의 학교 모두 대학 재정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학비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공통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본교는 대학원 입학금의 존속과 폐지 여부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본부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며 선을 그은 상태다. 그러나 대교연이 발표한 ‘2019년 회계연도 사립대 교비회계 결산서’를 확인한 결과, 2월 말 기준 누적적립금이 1천억 원이 넘는 대학이 20곳에 달했다. 그 중 본교도 포함돼있다. 적립금이 충분해 입학금을 폐지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징수를 계속 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등심위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2019년에 진행된 본교 1차 등심위 회의록에서는 등록금 수입 대비 40%가 연구학생경비로 집행되고 해당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이유로 등록금 인상을 주장했다. 그러나 2019년 결산서에는 등록금 회계의 약 41%가 교직원 보수로, 연구학생경비로 약 35%가 집행됐다. 본교는 항상 대학원생의 장학금을 핑계로 입학금을 폐지할 수 없으며, 등록금 또한 올려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홍의미 편집위원 | dmlal33@ca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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