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종합감사에 고려대 줄줄이 적발


  교육부는 학생 수가 6천 명 이상이면서 개교 이래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대 16곳을 우선 선정해 2021년까지 차례로 검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 결과 9월 24일 고려대학교 종합감사 결과에서 총 38건의 지적 건수가 공개됐다. 1월 29일부터 2월 11일까지 진행된 감사에선 입시·학사·채용·회계 등의 부정이 적발됐다. 일부 교수가 교내연구비와 행정용 카드, 산학협력단 간접비로 총 221차례에 걸쳐 약 6천 7백만 원을 유흥업소에서 결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관련자로부터 부적정 사용 금액에 대해 세입 조치를 요구했으며 사건과 관련된 교수 중 12명은 중징계, 한 명에게는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부모 교수가 학생 자녀를 가르치고 성적을 주는 편법적 강의가 운영되기도 했다. 교수-자녀 간 강의 수강 및 성적평가 공정성 제고 관련 권고사항에 따르면 자녀 등에 대한 강의 회피, 사전 신고제 등 공정한 학사관리를 위한 교원 유의사항을 명문화해 교원과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자녀가 수강하는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는 대학 본부에 해당 사실을 반드시 사전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고려대학교는 교수-자녀 간 강의 회피와 사전신고 관련 규정을 안내하지 않았고 관련 규정도 신설하지 않았다. 심지어 자체 조사 결과를 교육부에 제출할 때 교수-자녀 간 수강 문제로 조사된 8건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 과정에서도 부적절한 사례가 적발됐다. 고려대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예정에 없던 5명을 선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반대학원에서는 입학전형 서류평가 및 구술시험 전형 위원별 평점표가 보관되지 않고 있었다. 교육부는 입시와 관련된 내용은 별도로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이 밖에도 책임 수업 시간 미달 교원 급여 미회수, 장학금 지급 부적정, 대학원 성적 부여 및 정정 부적정 처리, 출석 기준 미달자 성적 부여, 직원채용, 등록금회계 이월금 관리 부적정 등이 적발됐으며 이번 종합감사를 통해 1건의 고발, 2건의 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홍의미 편집위원 | dmlal33@ca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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