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있는 청년정치]
 

선거권 확대, 묶인 매듭을 풀고


  지난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됐다. 팬데믹 속에서 치러진 이번 총선은 여러 우려를 딛고 28년 사이 최고치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투표장엔 비닐장갑과 마스크가 등장했고, 자가격리자를 위한 임시 기표소가 세워지며 이목을 끌기도 했다. 한편, 여느 때와 달랐던 투표 현장 분위기는 또 다른 변화와 맞물려 더욱 특별해졌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도 선거권을 갖게 됐기 때문이다. 언론에선 만 18세 유권자들이 과연 어떤 정책과 후보에 관심을 가질지 주목했고, SNS에선 생애 첫 투표를 인증하거나 독려하는 글들이 이어졌다.
  그러나 현재 국민·주민 투표에 참여하거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나이는 여전히 만 19세이며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은 만 25세로 설정돼 있다. 또한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 역시 제한된 상태다. 이에 시민단체들과 청소년들이 모여 결성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총선 사전투표 첫날, 기자회견을 통해 만 18세 선거권은 이제 피선거권 보장 등의 또 다른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권 확대 문제는 단순히 고등학생에게 ‘선심 쓰듯’ 투표용지 한 장을 던져주는 일이 아니다. 지금껏 미성숙한 존재로 치부되며 정치적 활동에서 배제된 자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기 시작한 첫걸음으로 읽혀야 한다. 그동안 단단히 묶여있었던 매듭을 풀듯이 이번 선거연령 인하를 계기로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논의가 확장될 때, 그들의 목소리는 더욱 다양하고 크게 울려 퍼질 수 있을 것이다.

이희원 편집위원 | ryun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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