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인건비, 잊지 말자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다. 이번 신고 기간에는 2019년에 세금을 제한 프로젝트 인건비를 받은 대학원생이 세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등록금 감면이나 증서환불의 형태로 지급된 장학금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많은 원우들이 등록금 마련과는 별개로 대학원에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외부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도 한다. 물론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학문 분야에 대한 실적을 쌓을 수도 있고 경험치 증진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기본업무가 행정 잡무임을 고려하면 엄연한 ‘노동’의 범주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중앙대학교 역시 산학협력단에서 교원 1인당 연구비 2억을 달성해 외부 연구비 수주를 증대하고, 대학재정 기여를 확대해 운영의 내실화를 꾀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이 지점에서 하청구조가 떠오르는 건 과도한 해석일까. 학교 본부가 사장의 역할을 하고 교수는 그 사이에서 중간관리자가 되며, 대학원생은 그 아래 연구노동자로 빡세게 구르고 있는 현실은 하청구조와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인다.
   더욱 큰 문제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열정페이라는 명목으로 무급노동을 하는 대학원생이 상당하다는 사실이다. 특히 이공계의 경우 일반 직장과 그 경계선이 모호하다. 일명 랩실이라고 불리는 연구실에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 ‘퇴근’하며 불가피하게 출근하지 못하는 상황엔 눈칫밥을 먹으며 ‘휴가’를 내야만 한다. 이 모습은 대학원생들이 겪고 있는 연구노동자로서의 환경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통상적인 ‘노동’의 범주에 속하지 않아 정당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임에도 문제 제기의 목소리는 미미한 수준이다. 해당 공동체가 곧장 자신의 연구나 앞으로의 진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에 생긴 ‘대학원생 119’는 직장갑질 119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출범시킨 대학원생 인권침해 제보 및 상담 서비스다. 네이버 밴드를 통해 익명으로 운영 중인 이 시스템은 교수나 선임연구원, 대학 직원의 유입을 막고자 가입신청을 받을 때 학과와 연락처를 기재하고 운영진이 일일이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이처럼 복잡한 절차가 있음에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자신의 문제를 제보하고 있다. 해당 절차를 거쳐서라도 목소리를 내야 할 만큼 소통창구가 절실하다는 의미인 동시에 외침의 공간이 부재하다는 반증인 것이다.
   학문 후속세대의 양성이 중요하다고 외치는 기성 학문 세대에게 묻는다. 학문의 질적 성장을 위해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연구 노동에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이를 투명하게 관리 및 공개해 학문 공동체의 선순환이 토대가 될 때 더 많은 연구자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더 이상 학문이라는 이름을 빌려 원우들에게 열정페이를 강요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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