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예리 / 경상대 법과대학 강사

 
전통지식 보호, 도래할 밝은 미래

 

류예리 / 경상대 법과대학 강사

  국제법을 연구하는 한 명의 학자로서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신진학자가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점은 우리 학계에 매우 경사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전통지식’이라는 용어로 인해 최성열의 논문이 과거로부터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주장을 도출하는 연구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이 논문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국제법상 토착민들의 전통지식을 이용하기 위한 방법과 이익공유의 방식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식을 제안한 매우 신선한 논문이다.
  더욱이 논문에서는 발상의 전환을 제시하기 때문에 학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예를 들어 기존 법률체계에는 전통지식을 제공하는 제공국과 이를 이용해 이익을 낼 수 있는 이용국이 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국제법상 토착민이 존재하지 않아 기존연구가 이용국으로서의 대응 방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최성열의 논문에서는 “급속한 산업화로 소멸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전통지식 보호뿐만 아니라 전통지식이 미래의 우리 사회의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재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임을 고려해 이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는 향후 학계의 연구 방향성을 다양화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편 전통지식의 보호에 대한 국가별 견해의 대립을 이해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국제적 전통지식의 보호체계를 설계해나가는 과정은 중요하다. 예컨대 개발도상국의 경우 충분한 유전자원과 이에서 비롯된 전통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반대로 선진국은 생명공학기술이 발달한 유전자원·전통지식 이용국이므로 국제적 논의의 장에서 첨예한 견해의 대립을 빚어내고 있다.
개발도상국은 전통지식에 대한 권리가 자국에 있음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이를 보호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독자적 보호체제(Sui Generis System)의 구축을 위해 목소리를 높인다. 그러나 전통지식 이용국인 선진국은 전통지식을 체계적인 데이터로 정렬해 특허시스템 내의 선행기술로 인식하는 보호체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생물다양성협약, 식량농업기구, 세계무역기구가 동원됐으며,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국제위원회를 설치해 전통지식, 전통문화 표현물 및 유전자원 등 전반에 관한 규범을 정립해나갔다. 특히 전통지식의 국제적 보호 차원에서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를 중심으로 40차례에 걸친 논의를 수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쟁점 사항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요컨대 각국은 국제관계의 논리에 따라 자국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전통지식의 보호 방안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크게 특허시스템에 따른 방어적 보호와 독자적 보호 체제와 같은 적극적 보호의 축으로 나눠져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전통지식의 보전과 전승 및 활용을 위해서는 국제적 규범이 마련돼야 하며,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들의 견해 조율은 그 규범을 위한 선결 조건이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기존 연구의 방법을 구체화시키고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국제법 논리나 국제사회의 미묘한 이해관계를 분석하는 방식의 연구를 통해 도래할 전통지식의 국제적 보호 체계에 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최성열의 향후 연구를 기대해본다.

저작권자 © 대학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