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권리 누락’으로 이어진 ‘공지 누락’

  지난 11월 29일 오후 6시, 제41대 대학원총학생회 회장단 및 계열대표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자의 공약에 대해 질의하는 합동공청회가 개최됐다.
  사전에는 개최 장소가 대학원(302관) 404호로 공지됐으나, 당일 사전 공지된 장소 그 어디에도 합동공청회 개최의 기미를 찾을 수 없었다. 별도로 부착된 공지문도 없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아무도 받지 않았다. 또한 제40대 대학원총학생회와 선관위의 공지가 올라오는 네이버 카페를 계속 주시했지만 영문을 모르기는 매한가지였다. 같은 처지의 선관위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온 연락을 통해서야 변경된 합동공청회 장소를 알 수 있었다.
  변경된 사안이 제대로 공지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제기하자 엄지민(경제학과 석사과정) 선관위 중앙위원장은 “합동공청회에 관련된 이들에게 메일을 보냈다”고 대응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본지는 물론이거니와 일부 선관위에게도 변경사항의 공지가 누락됐다. 합동공청회의 참석 대상에는 후보자와 선관위만 있는 게 아니다. 안내에도 명시돼 있듯, 학내 언론사 및 본교 대학원 원우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선관위의 불찰로 인해, 선거권자인 원우들의 자유로운 참여와 선거에 대한 보도 책임이 있는 본지의 참석이 제한될 뻔 했다.
  합동공청회에 참석한 본지의 편집위원은 선관위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사과문 게재를 요청했다. 이에 안소정 선관위원장과 일부 선관위는 “고의가 아니었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희석하고, “이렇게 화낼 일이 아니다”라며 정당한 문제제기를 감정적 대응으로 비약하기도 했다. 이는 본지의 의무이자 책임인 ‘보도’에 대한 제한인 동시에 원우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처사로 간주된다. 추후 게재하겠다던 선관위의 사과문에는 ‘학내 언론에 대한 취재 방해’와 ‘원우들의 권리 침해’에 대한 진실된 시인과 사과가 담겨있어야 할 것이다.

 

한재영 편집위원 | yodream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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