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불가침의 권리, 대학원 연구공간


  ‘중앙대학교 대학원생 권리장전’에는 “모든 대학원생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학업과 연구에 필요한 적절한 연구 공간 및 학내 지원시설을 이용할 권리” 즉, ‘학업연구권’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이처럼 연구공간의 보장은 원생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연구의 초석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대학원의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있다. 이에 본지는 원우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더 많은 선택지가 필요하다

  박사 수료생 A씨는 “집중해서 공부해야 할 연구도 있지만 함께 협력하거나 토론 및 세미나를 병행해야 할 때도 있다”며, “다양한 연구에 알맞은 다양한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면서 의견을 전했다. 석사 수료생 B씨도 “사실 연구실이라기보다는 독서실에 가깝다”며, “과마다 연구실이 배정되면 좀 더 활발한 학술적 교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사 과정생 C씨는 “각 이용자의 요구에 맞는 공간 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현재 원내 연구공간의 선택 범위가 협소함을 꼬집었다. 학제 간 연구실을 이용한 석사 과정생 D씨는 “연구공간이 필요해 신청했지만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죽은 공간을 배정받아 전혀 활용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비좁은 공간 내에 조밀한 자리를 배정하다보니 생겨난 폐해였다.
학적부터 사용 중인 공간까지 모두 천차만별인 이들이 입을 모아 원하는 공간이 있다. 바로 ‘휴식 공간’이다. ‘건강과 휴식 및 안전에 대한 권리’ 역시 권리장전에 명시된 대학원생의 권리다. 이에 따르면 대학원생은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이를 위한 “휴식 공간과 시설을 제공해야만” 한다. 그러나 현재 대학원생들의 휴식 공간은 1층 로비의 몇몇 자리에 불과하다. 휴식을 취하기엔 지나치게 개방적이고 소란스러운 공간이지만, 이마저도 여석이 없을 때가 부지기수다.


대학원생의, 대학원생에 의한, 대학원생을 위한

  하반기 전체대표자회의(이하 전대회)에서 예술학과를 포함한 일부 신설학과가 ‘대학원 전용 연구공간’ 대상에서 누락된 사실이 파악됐다. 예술학과 박사과정 대표가 이를 질의하자 정혜린 학술연구국장은 “학과별로 계속 고정된 자리를 배정하고 있어 예술학과가 제외돼왔는지 몰랐다”며, “다음 학기부터 모두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예술학과를 비롯한 일부 학과가 개설된 지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와 관리의 사각지대에 위치해있음을 알 수 있었다.
  303관(법학관) 1층에는 대학원 전용 세미나실이 있으나 토론이나 세미나 등 학술공동체가 공유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바로 옆의 열람실과 오직 가벽으로만 분리돼 방음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세미나실임에도 불구하고 ‘정숙’하라는 공지가 부착된 이유다. 본지가 세미나실의 활용에 대해 문의하자 원총은 “이용률이 저조한 공간”이라며, “최대한 효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원내 연구공간의 저조한 이용률이 낙후된 시설과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공간적 특성에서 기인한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인터뷰에 응한 한 원우는 “연구공간에 대해 신입생 때부터 원우들과 줄곧 문제제기했지만, 학교 전체가 만성적인 공간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니 이를 감내해달라는 학교 측의 답변만 돌아왔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대학원생은 학업과 연구의 주체이며, 단지 행정상의 관리대상만이 아니다. 연구 활동을 포함한 대학원 생활 전반의 사안에서 대학원생들은 그 주체여야 한다. 원총을 비롯한 원내 각 대표자들은 원우들의 의견을 취합할 창구를 마련해, 이를 관철시키고자 노력해야할 것이다. 또한 학교는 대학원생의 불가침한 권리인 학업연구권을 존중할 때야 비로소 ‘연구중심의 대학원’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재영 편집위원 | yodream90@naver.com


 

 

저작권자 © 대학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