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연구등록생 지원 사항, 사실상 미비

  2019년 1학기 대학원 연구등록 안내문에 명시된 ‘연구등록생 지원 사항’을 그대로 옮겨보자면 ▲재학생과 동일한 재학신분 부여 ▲교내·외 장학금 수혜 가능 ▲도서관 및 실험실에 재학생에 준하는 이용 가능 ▲재학생에 준하는 주차요금 부과 ▲증명서 발급 할인 ▲전산실 등 교내시설물 이용까지 총 여섯 항목이다. 본지는 명시된 지원 사항들이 연구등록생에게 어떤 혜택을 보장하는지 검토해봤다.

  상기 보도에 언급했듯, 재학생 대상 연구사업에의 필요가 아니라면 재학생의 신분을 보유해야 할 어떤 이유도 없다. 오히려 신입생과 재학생 중심의 장학제도에서 연구등록생이 설 자리는 매우 부족하며, 사실상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은 연구성과지원금뿐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연구등록금 범위 내로 제한적이다. 도서관 이용의 경우 ‘학술정보원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시행세칙’ 제6조에 따르면, 수료생과 휴학생을 포함한 대학원생의 대출 책 수·대출기간·연장횟수·연장기간·책 예약 등 모두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함을 명시하고 있다. 연구를 위한 도서관 이용에 있어 수료 이후 굳이 연구등록생의 지위를 득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한편 교직원과 강사에 비해 이미 두 배가량의 금액을 납부하고 있는 박사 재학생 수준의 주차요금 역시 ‘지원’으로 언급하기 민망한 수준이다. 증명서 발급 또한 졸업 전이라면 재학생과 수료생 관계없이 “1통당 500원”으로 동일하다. 대학원의 연구공간이 제대로 관리·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산실 등 교내시설물의 이용을 대우하는 사항 역시 그 실효성이 크게 의심된다.

  살펴봤듯 여섯 항목의 지원 사항 중 연구등록생의 연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혜택은 사실상 미비한 것으로 파악된다. 연구등록비가 그 금액에 준하는 만큼 ‘실질적인’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연구등록제도의 근본적인 논의부터 다시 시작돼야 할 것이다.

정보람 편집위원 | boram2009@ca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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