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박사과정에 부과되는 ‘연구등록’ 의무

 

  2008년부터 본교의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에 입학한 자는 수료 후 ‘연구등록’에의 ‘의무’가 부과된다. 학교는 대학원생이 해당 의무를 수행하도록 정규학기의 등록금 외에 ‘연구등록금’이라는 낯선 명칭의 고지서를 추가로 발송하고 납부를 독촉한다. 납부금액은 계열별 해당 학기 수업료의 10%로, 2019학년도 등록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소 549,100원부터 최대 955,500원까지 이른다. 이는 향후 논문 제출 예정 시기에, 해당 학기에 준하는 금액으로 재차 부과된다. 대학원 등록금이 매해 1.5~1.9%가량 인상됨에 따라 연구등록금 또한 이에 맞물려 상승해왔다. 그러나 최근 3년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 별도의 논의가 이뤄진 바 없다. ‘의무’가 가지는 당위성과 무게에도 불구하고 사안을 검토할 주체와 장(場)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야말로 대학원의 ‘사각지대’다.

의무의 근거도 기준도 없다

  연구등록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던 2008년 당시, 본지 247·259호와 후속보도 331호 등에서 도입 강행의 근거를 “BK21사업단의 감사결과 때문”으로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규정상 재학생만 참여할 수 있는 외부 연구사업에 수료생을 참여시키기 위해”였다. 그러나 현재 연구등록생의 입장인 한 원우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신분을 가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겠지만, 이에 참여하지 않는 대다수의 학우들에게 의무사항으로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러한 실태에 대해 교육부의 BK21 담당자는 “BK21은 기본적으로 장학금을 제공하는 제도”라며,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맞지만 연구등록이라는 제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단편적인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했다. 또한 본지는 각 학교마다 책정하는 연구등록금 및 그에 따른 지원 사항이 상이한 점을 근거로, 연구등록제에 관해 명확한 기준 제시나 운영 규정 등에 대한 제도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에 교육부 학사제도과 대학원 담당자는 본지의 문제 제기에 수긍하며 “연구등록에 대한 조항이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존재하나 이 사안은 대학의 자율적인 사항으로, 교육부는 사실상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졸업의 마지막 관문, 연구등록비 납부

  이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수료 후 모든 졸업요건을 갖추고 심지어 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연구등록금을 소급 납부하지 않고서는 ‘학위청구논문 제출’ 및 이에 따른 ‘졸업’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연구등록이 졸업의 사실상 필수 요건으로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학의 자율성에 맡긴다는 교육부의 답변은 안일하게 느껴진다.
  연구등록제는 2008년 강행 이후, 십여 년 간 숙고 없이 관행적으로 진행돼왔다. 해당 제도에 대한 사전 안내의 부족으로, 대다수의 학생들이 수료에 임박해서야 제도의 존재를 인지하는 것이 그 이유일 것이다. 졸업만을 앞둔 시점에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수료를 앞둔 한 원우는 “수료 직후에 의무적으로 등록금을 추가로 내야하는지 몰랐다”고 불만을 토로하며, “대학원총학생회가 박사과정 원우들의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불행 중 다행인 점은 2018학년도 2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의 초과 학기 등록자 지원 기준이 완화돼 연구등록생의 학자금대출이 허용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수료를 앞둔 원우들이 당장의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됐지만, 이 역시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될 수 없다.
여전히 존재하는 연구등록제도에 대한 의문들은 원내의 지속적인 관심과 취재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에 하단 단신을 통해 연구등록생에게 명목상 주어지는 미비한 학내 지원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정보람 편집위원 | boram2009@ca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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