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모두’를 위한 ‘대학원’을 향해

  본교의 대학원은 법제상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으로 구분된다. 대학원 분류에 상관없이 모두는 본교의 대학원생이란 공통점을 지니지만, 등록금 사안에서 법제상의 구분이 위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은 부인될 수 없다.


높은 등록금, 낮은 지원책

  2019년 정보공시 기준으로 일반대학원의 평균 등록금인 약 588만원에 비해 전문대학원인 첨단영상대학원(이하 첨단원)과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의 경우 각각 약 22%, 37% 높은 약 717만원, 809만원의 등록금이 책정됐다.

  첨단원 영상학과 영화이론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한 원우는 “실험이나 제작과정이 없음에도 법제상 전문대학원에 소속돼 있어 제작·실험 계열 원우들과 동일한 등록금을 낸다”며, “인원에 따라 나눠지는 성적장학금에 의존하다 보니 실제로 등록금의 80%를 별다른 지원책 없이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대학원 인문사회·예술체육 학과 소속만을 지원하는 한국장학재단의 기준에 따라, 전문·특수 대학원 내 이론계열 학과에 소속된 원우는 대학원생지원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또한 공학·제작학과와 같은 등록금을 내고도 BK21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많다.


함께 하지 못하는 등록금 협상 과정

  대학원 등록금은 현재 7년 연속 인상됐다. 그러나 등록금과 관련된 논의가 학내에 전무했던 것은 아니다. ‘고등교육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각 학교는 등록금 책정을 위해 교직원(사립의 경우 재단이사 포함)·학생·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본교 역시 이를 준수해 2018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2019년 등록금 책정에 관한 등심위가 5차에 걸쳐 이뤄졌으며, 박재홍 전 대학원총학생회(이하 원총) 회장도 대학원 대표로 등심위에 참석했다.

  다섯 차례에 걸친 등심위의 논의 결과는 ▲대학(학부) 입학금 인하 ▲대학 수업료 동결 ▲정원 외 외국인 수업료 1.9% 인상 ▲대학원 입학금 동결 ▲법전원을 제외한 대학원 수업료 1.9% 인상이다. 제3차 등심위에서 박 전 원총 회장은 대학원 등록금 인상에 반대했지만, 위원장과 교직원 대표위원은 ‘연구력 강화’를 이유로, ‘대학원 등록금 인상은 대학원의 발전을 위한 것’임을 피력했다. 이어진 제4차 등심위에서 박 전 원총 회장은 ‘2020년 대학원 등록금 동결’을 조건으로 결국 등록금 인상안에 조건부 동의했다. 문제는 대학원 등록금의 실질적 인하 혹은 동결을 위해선 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의 의견이 포함된 대학원 단위요구안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박 전 원총 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등심위는 다수결로 의결되므로 대학원 등록금 책정 사안에 대해 대학원 측 의사가 반영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단위요구안을 위해 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의 연합회장에게 연락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 연합회장의 보직은 전체투표를 통해 선출되지 않아, 등심위에선 대표성을 갖기 어렵다고 판단해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단위요구안에 대한 의견만을 구했다”고 답했다. 덧붙여 “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 대표의 참석 필요성을 등심위에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권우성 특수대학원 연합회장은 “등심위가 다수결 의결이라면, 등록금 동결만이 아닌, 등록금 ‘인상률 저하’라도 같이 목소리를 내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회장단 투표를 통해 연합회장이 선출되지만, 직장인 원우가 다수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대표성 기준을 전체투표로만 둘 것인지 재고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전문·특수대학원만이 아닌 대학원 전체의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법제상의 구분을 뛰어넘어 단위요구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협력 과정은 원총 회장만이 짊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를 ‘학생자치’ 영역의 문제로 치부하기 이전에 ‘학생권리’의 문제인 만큼 본부와 각 대학원 대표와의 협의가 이뤄지길 촉구하는 바다.


최은영 편집위원 | rio.flaneu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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