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우들의 ‘알 권리’를 위해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민주정치를 구현함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기능을 한다. 이에 따라 언론·출판의 자유를 인간의 기본권으로 인정하며, 헌법 21조 1항에 근거해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보호한다. 또한 ▲개인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거나 유포할 권리 ▲신문 등 간행물에 의한 보도의 자유 ▲방송 등 전파매체에 의한 보도의 자유 ▲의사표현의 전제로서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얻을 권리 ▲언론매체에 접근해 그것을 이용할 권리 등 헌법에서는 다양한 영역을 언론 자유의 보호영역으로 설정해 그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그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 언론은 감시와 견제를 통해 민주주의 작동에 기여해야 하며, 무엇보다 국민들이 위임한 ‘알 권리’ 실현을 위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에 관해 ‘사실 보도’함으로써 ‘진실’을 전달해야 하며, 문제의 옳고 그름을 따져 물어 ‘비판’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해내야 한다.
<대학원신문>의 역할도 다르지 않다. 본지는 학내 언론기구로서 원우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원우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학내 문제들을 취재하며, 원우들의 ‘알 권리’를 위해 비판적 감시기구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과거 독재정권 당시 학내 언론들은 민주화에 앞장서며 정부에 대한 비판과 진실을 알리려 노력했다. 공동체 사회가 올바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감시기구로서 그 역할을 다했던 과거에 반해 오늘날 우리는 오히려 후퇴되진 않았나. 학교에 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은 기사라며 강제 회수 당해야 했던 학보사가 있으며, 편집권 침해와 취재 제재를 받고 이에 대한 항의로 1면을 백지로 발간해야만 했던 학보사도 있다. 본지 역시 지난 4월 12일 비상대책위원회의 한 국장으로부터 전체대표자회의 참석자의 초상권 등을 문제로 취재를 제재 받았다.
  이처럼 언론의 권리와 역할을 혼동하는, 학업과 연구에 치여 학내 사건은 해프닝일 뿐이라며 안일하게 넘겨짚고 싶은 이도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안일한 상황 속에서도 학내 문제들을 공론화하고 질문을 찾아내 많은 원우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오늘날 학내 언론이 해나가야 할 역할이다. 많은 타 학내 언론들이 겪었듯 언론에 직접적 타격을 줄 수 있는 권력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오는 이해관계 충돌 또한 오늘날 학내 언론들이 헤쳐가야 할 과제일 것이다. 학내 언론의 진정한 의미를 다짐하며, 본지는 원우들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해나가고자 한다.

  <대학원신문>이 ‘진정한 대학언론’으로 많은 원우들에게 기억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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