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받는 학내 언론의 취재권리

  지난 4월 12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주관 하에 전체대표자회의(이하 전대회)가 열렸다. 본지는 이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비대위로부터 녹취·촬영 및 발언에 대한 제지를 받았다.

두 차례의 취재 제재

  전대회장을 촬영하는 편집위원에게 비대위의 한 국장이 다가와 “허락 받고 찍는 것”인지 물으며 촬영을 제지했다. 취재 의무가 있는 대학원신문사 소속임을 밝혔으나 그는 녹취 및 촬영분에 대해 “지워주시면 좋겠다”며 삭제를 요청했고, 비대위원장에게 사용허가를 문의하라고 덧붙였다. 이어 안건에 대한 질의를 받는 중 편집위원이 질문을 시도하자 국장이 다시 한 번 “원칙 상 신문사는 의결권이 없어 발언은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발언을 제지했다.
  ‘전체대표자회의 시행세칙’의 제6조(발언) 2항에는 “의결권을 가지지 못한 자라 하더라도 의장의 허가 또는 출석 대표자의 1/3의 찬성이 있다면 발언권을 줄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며 조항 어디에도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본지는 본교 대학원의 유일한 언론으로, 원내 주요 사안을 원우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전대회 등 공적인 발언이 이뤄지는 자리에 참석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과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녹취 및 촬영을 진행해 왔다. 이는 실제 있었던 사실을 근거로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서다.
  해당 국장은 이후 인터뷰를 통해 녹취와 촬영을 제지한 이유로 “초상권이나 음성권이 있어 서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발언권 제재에 대해선 “세칙을 안내했고, 그렇게 하시겠냐고도 물어 봤다”고 주장했으나, 비대위원장은 인터뷰에서 “당시 절차를 안내하지 못했다”며 착오를 인정했다. 앞으로도 취재에 사전 동의 절차가 필요한지 묻자 비대위원장은 “회의를 통해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전대회에 참석한 원우 A는 “비대위가 왜 발언을 막았는지 의아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원우 B는 “의결권 제한은 필요하지만, 원우들의 알 권리를 위해 대표단 외에도 모든 참관인의 발언권을 제재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반복되는 언론통제

  총학생회(이하 총학)와 학내 언론의 불편한 관계는 학부도 예외가 아니다. 본교 교지편집위원회 <중앙문화>는 지난 12월 75호에서 “녹취도, 사진 촬영도, 기사 작성도 하면 안 된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안성캠퍼스 총학이 취재요청서 미제출을 사유로 취재를 제지해 참관인 신분으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참석해야 했다는 내용이다.
  <중대신문> 역시 지난해 11월 5일 제1930호 1면 보도를 통해 총여학생회(이하 총여)로부터 마찬가지 이유로 ‘총여 체제 개편에 대한 간담회’에 출입을 통제받고, 간담회 내용을 취재하지 말라는 조건 하에 참관인 자격으로만 참석해야 했다고 밝혔다.
  <대학원신문>의 최우선 목표는 ‘원우들의 권익도모’와 ‘알 권리’를 위하는 것이다. 본지는 <대학원신문의 언론관>으로 이를 명시하고 있으며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대학원총학생회(이하 원총) 회칙 제2장 6조에서도 명백히 “회원(본교의 재학생, 수료생, 휴학생 및 연구등록생)은 본회의 모든 활동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음이 명시돼 있으며, 원총을 대신하고 있는 현 비대위의 역할도 이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지난해 안성총학·총여 및 현재의 비대위는 학내 중요한 사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녹취 및 촬영, 나아가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질문 및 기사 작성에까지 제재를 가하는 태도를 보였다.

  <중앙문화>는 “학내 언론이 학내 사안을 취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기에, 총학에 취재를 ‘요청’할 필요도, 이후에 취재를 ‘허락’받을 필요도, 학내 언론과 총학이 사전에 ‘협의’를 할 필요도 없다”는 의견을 ‘그때 하셨던 거, 언론통제 맞습니다’라는 성명서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정보람 편집위원 | boram2009@ca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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