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이라는 이름의 나비효과가 되지 않길

  본격적인 강사법 적용은 오는 8월부터지만, 연 단위의 강의계획과 시간 강사법 개정안에 따른 보험료 지급 문제로 인해 사실상 강사법 시행은 이번 학기부터라고 봐야 한다. 지난 1월 29일, 리더스포럼 ‘총장단과의 대화’ 속기록에 의하면, 본교의 이번 학기 시간강사는 945명으로, 지난 학기 1021명에 이어 약 ‘70여 명’이 감축됐다. 총장단은 부족한 강의 인력에 대해 “전임교원, 객원 및 겸임교수의 수를 늘렸다”고 밝혔다.

  대학원의 경우 강사법 시행에 의한 전공 강의 수 감소의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예창작학과·사회학과·첨단영상대학원 영상학과 세 명의 원우를 인터뷰한 결과, “강사법에 대해 할 말은 많지만 이번 학기 전공 강의 선택에 있어 불이익은 없었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었다. 그러나 또 다른 원우는 “소속된 학과의 경우 강사법에 의해 1명의 시간강사만 섭외 가능해, 해당 강사의 전공과 무관한 강의가 개설될까 우려된다”고 밝혀, 이어질 강사법의 맹점을 예고했다.

  강의 선택 폭이 대체로 유지된 것은 다행이나, 대학원지원팀이 대학원 연간 개강계획안 수립 시 각 학과 측에 시간강사 축소 임용 협조 요청을 보낸 사실이 익명으로 제보됐다. 이에 지난 학기와 비교한 교원별 대학원 전담강의 수와 앞선 제보의 사실 여부를 대학원지원팀에 묻자 “이번 학기 1248명의 대학원 강의 담당교원 중 86명의 시간강사(외 전임 1103명, 비전임 59명)가 배정됐으며, 직전 학기 1291명의 담당교원 중 119명의 시간강사(외 전임 1116명, 비전임 56명)에 비해 인원과 비율이 축소된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또한 “축소 임용 협조 요청을 한 것은 사실이나, 각 학과의 강사 임용 요청을 거절한 적 없고, 2019년 강의계획안 수립과 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Ⅰ48조 2항과 맞물린 선택”이라 밝히며, 이어 “교육 질의 재고를 위해 전임교원의 강의 비율을 앞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라 답했다.

  대학원 강의 개설에서는, 대폭적인 시간강사 감소로 인한 전공과목 피해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대학원 강의의 목적은 다양한 학문적 관심사와 방법론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진연구자에게 강의 경험을 제공해 학문적 다양성이 순환토록 하는 데 있다. 따라서 행정절차에 의한 강사 임용 축소만이 아닌, 모든 학내 구성원을 고려한 공동체로서의 해결방안을 고민하길 촉구하는 바이다. 강사법이라는 이름의 (파괴적) 나비효과가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

최은영 편집위원 | rio.flaneu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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