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현실적인 숫자와 구체적인 현실


  올 해도 ‘역시’ 등록금은 인상됐다.

  등록금 고지서의 숫자들은 야속하게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데 그 숫자들과 당면한 대학원생, 우리의 현실은 꽤나 구체적이다.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조교·간사·아르바이트 등의 기타 업무를 병행하느라 학회와 세미나에 빠지기는 부지기수이며, 학기말 페이퍼와 소논문은 기간을 넘기더라도 ‘제출’이면 감사하다.

  누가 이런 대학원생을 나무랄 수 있을까.

  교육부가 2019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한도를 2.25%로 확정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이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 등록금을 올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학에서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면, 정부 재정지원 사업 참여가 제한되고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학의 학부 등록금이 사실상 동결됐다. 본교 역시 학부 수업료는 2013년 이후로 6년째 동결이다. 반면 정원 외 외국인 유학생 수업료는 2년 연속 5%가 올랐으며, 대학원생 등록금 또한 2013년도 대비 12.4% 가량 올랐다.

  대학원의 등록금은 매 해 꾸준히 인상되고 있지만, 여전히 연구공간은 부족하고 연구환경은 열악하다. 이 공간이라도 사용하기 위해 학생증을 들고 열람실 좌석을 추첨 받으려 줄을 선다. 증액된 등록금은 연구공간·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 것 같다.

  그렇다면 양질의 강의를 개설하기 위한 등록금 증액이었을까. 등록금 인상에 반해 개설 강의 수는 줄었다. 이번 학기 복학을 앞둔 한 원우는 과거에 비해 강의 수가 감소했으며, 학기별 개설 과목이 매우 제한적이라 말한다. 연구에 필요한 강의가 없고,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대학원은 어떤 의미이며, 진리의 상아탑이라 칭하던 대학은 어디에 있는가.

  등록금뿐만 아니라 연구 등록비, 논문 게재비 등도 대학원생의 학비 부담을 가중시킨다. 이를 경감시키기 위한 구체적 대안이 필요하다. 등록금이 인상된 만큼 대학원생에게 그에 맞는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2019년도 상반기 대학원총학생회는 비상대책위원회로 원우들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역할을 한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원우들에게 필요한 공간·인권·복지 증진에 관한 ‘비상대책’을 세워 그 권리를 보호해 나갈 수 있는 활동이기를 기대해본다. 대학원신문은 학내 감시기구임을 잊지 않고 ‘원우들의 권익 도모’를 위해 감시자의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대학원의 연구공간 및 환경, 강의 개설 수, 학생 복지는 여전히 ‘동결’중 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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