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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자보에 붙은 ‘무단게시물경고장’에 기자회견 열려

 

  지난 20일 본관(201관)에서 본부의 대자보 강제 철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18일 ‘강사법 관련 구조조정 반대’ 대자보에 ‘무단게시물경고장’이 붙은 것을 시작으로, 19일 오후에는 대부분의 자보 및 게시물에 해당 경고장이 붙었다. 이 경고장은 “본 게시물은 사전 검인을 받지 않고 게시장소가 아닌 곳에 부착한 무단게시물”이라며 자진 철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경고장이 붙은 게시물에는 ‘영문과 A교수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고발 자보, 문화연구학과 졸업생이 피해자 지지를 표하는 자보, 정치국제학과 단톡방 성희롱 고발 자보 등 성폭력 사건을 공론화하기 위한 자보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무단게시물경고장’에는 학칙이 아닌 관련규정(9-27 교내 홍보물 게시에 관한 시행세칙)을 들어 사전 검인 및 게시 절차와 장소를 준수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번 기자 회견에서는 본교의 학칙을 들어 본부가 경고장을 붙인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규탄했다. 본교 학칙 제65조(활동 및 간행물)에 따르면 “인쇄물의 부탁 또는 배부”는 “주무부서에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

 
 

  중앙대 강사법관련구조조정저지 공동대책위원회 및 16개 단체는 본부에 ▲대자보 강제 철거 계획을 철회하고 대학 공론장을 존중할 것 ▲대학 민주주의 말살 시도를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할 것 ▲허가제 규정을 폐지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요구했다. 총무팀에서는 이에 경고장을 모두 제거하고, 대자보를 철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학내 대자보를 게시할 수 있는 공간 확보 등 현 사안에 대해 재학생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21일 현재 경고장은 제거된 상태다.

정유진 편집위원 | _hege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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