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개정 강사법, 꼼수는 안 돼

  2018년 11월 초,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시간강사 A는 교무처장의 이름으로 메일을 한 통 받았다. 해당 메일에서 교무처장은 “일부 언론에서 중앙대학교 강사제도에 대해 한 보도”가 사실과 다르며, 이 같은 보도는 “오해”라고 못 박았다. 교무처장이 ‘오해’라고 칭한 것은 지난 11월 초 <매일경제>를 포함한 다수의 언론에서 보도된 “중앙대가 1200명 수준인 시간강사 수를 내년 1학기까지 500명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으로 보인다.

 해당 메일에서 교무처장은 현재 학내의 시간강사를 전업강사와 비전업강사로 나눈 뒤, “우리대학은 전업강사 500여 명을 대상으로 강사법 취지에 맞게 임용절차 등 제반 여건을 조성”할 것이며, “나머지 비전업강사는 비전임교원(객원/겸임교수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언론의 보도를 “전업강사와 비전업강사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것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강사법 개정안의 제7조는 겸임교원을 “순수 학술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실험·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로 한정한다. 초빙교원의 경우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서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춰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임용기간이 1년 이상으로 계약된 자”이고, “매월 정액으로 보수”를 받아야 하는 등의 조건을 달고 있다. 다시 말해, 700명에 이르는 비전업강사를 모두 겸임이나 초빙교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인 상황이다.

 보다 민주적인 논의 필요해

  우려는 현실화됐다. 앞서 언급된 A강사는 초빙이나 겸임교수로의 전환이 아닌, 다음 학기 강의를 다른 강사가 맡게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모든 것이 “오해”라는 메일을 받고 스무일 즈음 지났을 때였다. 이에 관해 대학원 모 학과의 조교는 “대학원 규정이 교수가 필수 개설해야하는 강의 비율이 60%였는데, 내년부터 70%로 바뀔 예정”이라며, 이 때문에 강사의 수가 줄어든 것이라 밝혔다.
강사법의 시행에 앞선 변화에 관해 교수들 역시 들은 바가 없는 듯하다. 방효원 교수협의회 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본부가) 학과장 회의에서는 대학 재정상 강사를 일부 해임을 할 수 밖에 없다고만 했지 그 규모를 어떻게 할지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한 “어느 정도의 예산이 추가되는지 아무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고 단지 본부 발표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강사법의 시행에 관한 구성원들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논의가 민주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사법, 국회 통과

  지난 11월 28일 한양대 교수들은 <시간강사 대량해고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11월 19일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고려대 분회는 “강사법을 빌미삼아 강좌 수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대응을 규탄하며, 시간강사의 문제가 대학원생과 학문후속세대의 문제라고 말했다. 본교 대학원 박사과정의 원우 B는 “강사법 논쟁을 시간강사 자리를 두고 벌이는 ‘밥그릇 싸움’으로 호도하면 안된다”며, “정당한 권리는 정부와 학교를 향해 요구해야 하는 것”이라 전했다.
지난 11월 29일 개정 강사법이 통과됐다.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강사들의 걸음에 꼼수를 들이미는 조연은 없어야 한다. 이정형 교무처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중앙대는 강사법의 취지에 따라 법에 근거해 강사를 채용하고 운용하게 된다”고 답했다. 강사법과 관련한 정부와 본부의 움직임에 학내외의 귀추가 주목된다.


채태준 편집위원 | ctj3515@gmail.com


 

저작권자 © 대학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