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최소한의 배려, 적절한 흡연구역 사용

  국민건강증진법의 제9조에서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건물은 금연구역이고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한다. 본교도 마찬가지로 학교 전체가 금연구역이다. 2012년 흡연자 및 비흡연자의 요구로 흡연구역이 마련됐고 현재 지정된 흡연구역에서만 흡연할 수 있다. 본교에 설치된 흡연구역은 열 곳 이상으로, 적절하게 구역이 설정돼있고 흡연구역 표지도 부착돼있어 구분하기 편리하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흡연구역이 적절하게 이용되고 있지 않다는 목소리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흡연구역 내부가 아닌 흡연구역 ‘근처’에서 흡연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청한 원우 A는 “흡연구역은 분리돼 있으나, 흡연구역 외부에서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많아 이동할 때 불편을 겪는다. 있는 길로 지나갈 뿐인데 저절로 담배 냄새를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많은 대학원생들이 드나드는 법학관(303관) 앞 흡연구역, 아트센터(301관) 앞 흡연구역 등 지정된 구역 밖에서 흡연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

 

 
 

 

  또한 담배꽁초를 흡연구역 근처의 바닥에 버려 위생상·미관상 모두 좋지 않은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도록 흡연구역 내에 쓰레기통이 마련돼 있음에도 흡연구역 내부와 근처의 바닥은 담배꽁초로 가득하다. 쓰레기통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다른 쓰레기는 찾아보기 어려운 반면 담배꽁초가 특히 많은 점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흡연은 개인의 선택이고 담배는 기호식품이다. 따라서 그 누구도 ‘흡연’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학교는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가 사용하는 공간이므로 최소한의 배려 의식이 필요할 것이다.

정유진 편집위원|_hege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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