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천 /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교수칼럼]

강사법을 통해서 얻는 것과 잃는 것  

 

김성천 /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리나라의 대학 교육은 고등교육법에 정하는 틀 안에서 이뤄진다. 고등교육법은 대학의 교원을 교수·부교수·조교수 등 세 가지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학 강의가 이들 ‘교수’에 의해서만 진행되고 있지는 않으며 상당히 많은 부분을 ‘시간강사’가 맡아서 하고 있다. 우리 학교도 1천 명이 넘는 시간강사가 강의를 분담하고 있다.

 시간강사가 시간강사라 불리는 이유는 강의를 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강사료를 지급받기 때문이다. 대학의 강의는 1년에 여덟 달만 진행되기 때문에 강사료도 그 기간으로만 받고 네 달은 벌이가 끊어진다. 대부분의 강사는 이미 박사학위를 받았거나 적어도 박사과정은 수료한 경우이기 때문에 나이도 꽤 먹었고 종종 결혼을 한 상태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강의 하나에 60~70만원 정도를 받으니 먹고 살기조차 어렵다. 그마저도 방학이면 수입이 끊긴다. 결국 부모님이나 배우자에게 빌붙어 사는 처지가 계속 될 수밖에 없다.

 대다수의 교수들은 시간강사라는 처절한 인고의 시절을 겪은 사람들이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을 때는 분명히 속으로 그렇게 외쳤다. 내가 교수가 된다면 반드시 이 현실을 바로 잡을 것이다. 하지만 어찌하랴. 일단 우여곡절 끝에 교수가 되고 나면 새로운 문제들이 눈앞에 밀려들면서 올챙이 적 생각을 잊어버리고 제 삶을 살기에 바빠진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사람도 시간강사 시절에 똑같은 다짐을 했지만 개뿔 20년 넘게 시간강사를 위해서 한 일이 없다.

 그러던 중에 고등교육법이 개정돼 제14조의2에 ‘강사’라는 제목의 새로운 조항이 마련됐다. 이는 조문의 제목을 따라 ‘강사법’이라고 불리게 됐다. 이에 의하면 모든 대학이 강사를 1년 단위로 임용해야 하고, 방학 때도 강사료를 지급해야 하며, 4대 보험을 들어주고 퇴직금을 줘야 하며, 3년간 재임용을 보장해야 한다. 이 정도면 교수로 자리를 잡을 때까지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말 훌륭한 입법이다.

 다만 한 가지 비용이 문제다. 대학의 입장에서 강사법이 시행되면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 비용을 교육부가 보전해주지는 않는다. 그냥 법만 만들어 놓고 추가 비용은 대학이 알아서 부담하라는 것이다. 등록금도 올리지 못하게 틀어막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이 할 수 있는 일은 강사법에 따른 혜택을 받을 강사의 수를 줄이는 것밖에 없다. 대략 절반으로 강사의 수가 줄어야 한다. 그러니 절반은 지위가 향상되고 절반은 그나마 최소한의 생계수단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강사법인 고등교육법 제14조의2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대학 교원의 하나인 강사의 범주에 들어오게 될 절반의 시간강사는 지위향상의 혜택을 얻게 될 것이고 이 범주에서 제외될 나머지 절반의 시간강사들은 더 추운 겨울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저작권자 © 대학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