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개정은 학문 후속 세대를 구할 수 있을까

  지난 7월 13일 교육부의 주관으로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강사법”)이 합의됨에 따른 것이었다. 이른바 “강사법”은 대학 강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2011년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시작했으나, 현실적이지 못한 내용으로 많은 반대를 받아 이후 7년간 유예돼왔다. 이번에 합의된 강사제도 개선(안)에는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 ▲신규임용을 포함해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 ▲방학 기간 중 강의를 하지 않더라도 강사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해고강사이기도 한 채효정 정치학자는 강사법 개정에 대한 본지의 질문에 “강사의 교원 지위는 노동권과 교육권을 동시에 보장하는 기본권”이라고 답했다. 또한 교원 지위 회복을 통해 강사가 <교원지위법>의 대상으로서 그 지위와 권리를 보호받고, 부당한 처우나 해고에 대해 재심 청구할 수 있는 교원소청심사청구권을 갖게 된다고 답했다. 방학 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강사의 강의가 ‘강의실에서만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와 불가분으로 연결된 ‘통합적 지식 노동’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강사의 노동을 정의하고 지위를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개선안이 입법화돼 시행될 경우, 강사료를 지급해야 할 대학의 금전적 부담은 필연적으로 커진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2017)에 따르면, 강사법 시행이 예상됐던 2012년부터 시간강사 수는 109,743명에서 76,164명으로 꾸준히 줄었다. 이번 개정이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아직 의문이다. 오랜 기간 논쟁의 중심이 돼 온, 이 법안이 오히려 시간강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법안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교육부의 향후 일정에 따르면,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 확정 및 국회·교육부 건의는 8월에서 9월, 법률안의 발의는 9월 이후로 예정돼 있다.

 

정유진 편집위원|_hege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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