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막말에 이어 혐오로 물든 중앙대

  지난 호까지, 본지를 포함한 학내외 여러 언론에서는 본교 막말 교수 사건에 대한 기사를 낸 바 있다. 하지만 그 막말의 그림자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혐오의 목소리가 본교에 드리워졌다. 지난달 24일 대학원(302관) 306호 강의실과 2층 여자 화장실에서 발견된 낙서 이야기다.

  낙서는 대학원 내 중국인 학생들을 겨냥한 모욕과 혐오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본교 인권센터는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및 본교 인권센터 운영 시행세칙 제2조 ‘인종 및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며, 명백한 인권침해 사안으로 강력하게 경고할 방침이라 전했다.

  이번 사건이 차별과 혐오행위라는 이유 외에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이유가 또 있다. 지난 제37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선포한 <중앙대학교 대학원생 권리장전>이 무색해진다는 지점이 그것이다. 권리장전 제1장 총칙의 내용은 “대학원 구성원들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제1조)“하는 것에 있어 대학원생은 “성별, 학력, 국적, 나이,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제2조)” 등으로 차별받아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교 유학생의 숫자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 지금, 이번 낙서테러는 동등한 학내 구성원으로서의 유학생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스스로 점검해보게 만든다.

  원우 A는 이번 낙서테러에 대해 “막말 교수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혐오 낙서가 발생한 것에 유감스럽다”며 본 사건에 우려의 반응을 내비쳤다.

  본교 인권센터는 “문제 상황을 정확히 인지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확보한 CCTV 자료를 바탕으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방지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 밝히며 본 사건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거듭 강조했다. 인권센터는 해당 사건은 물론이고 추후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를 제보 받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원우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인권센터 신고처는 경영경제관(310관) B306호이며, 전화(02-820-6809)와 이메일(chr119@cau.ac.kr)으로도 연락이 가능하다.

  건강한 학내 공동체를 위한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다.

정석영 편집위원 | yae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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