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톺아보기]

25년 만에 개정된 중국의 환경보호법

 
 
  2014년 4월 24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8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이하 환경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는 1989년 12월 환경보호법이 시행된 지 25년만에 처음 개정된 것이다. 기존 47개 조항에서 70개 조항으로 증가된 새 환경보호법에서는 ▲환경부의 법적 권한 ▲환경보호 관리감독 ▲신고자 보호 강화 조치 등의 규정을 신설, 민간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개정된 환경보호법은 “성(省)급 이상 인민정부는 환경자원용량 모니터링 예·경보 메커니즘을 구축(제18조)” “현(县)급 이상 환경부서와 기타 환경보호 감독관리 직무가 있는 부서는 오염물질을 배출한 시설과 설비를 봉인, 차압 가능(제25조)” 등, 총 18개의 신설 및 추가 조항을 통해 지방정부에게 더 큰 권한을 부여하고 민간 기업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한다. 뿐만 아니라, 오염물질 배출량을 저감한 사업체나 경영자에 대해서는 “재정, 세수, 가격, 정부구매 등 정책조치(제22조)” 등을 취해 민간기업의 참여를 독려한다. 법인이나 단체뿐 아니라 공민들도 환경보호 감독권한을 가져, 누구나 환경오염 및 생태파괴 행위를 신고할 수 있게 됐다.

  개정으로 인해 강화된 조항들도 있다. 개정된 환경보호법 제60조에 따르면, 현급 이상의 환경부서에서는 오염총량통제지표를 초과한 기업체에 대해 생산제한, 생산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휴업, 폐쇄 명령까지도 취할 전망이다. 신환경보호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정식 발효 됐다.

정윤환 편집위원|bestss200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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