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원 / 한양대 에너지거버넌스센터 연구교수

[신기후체제 이모저모]

  지구 온난화에 대한 우려와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제 사회는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보여 왔고 다음 세대를 위한 지구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세계 각국의 선거로 인해 한 차례 격변을 맞은 국제정세는 한 치 앞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에 하반기 기획을 통해, 유럽·미국·중국·한국 등의 시각에서 교토의정서 이후의 신기후체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지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신기후체제, 이제는 중국이다

조정원 / 한양대 에너지거버넌스센터 연구교수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국내외 기업들, 각급 정부의 투자와 선진국들보다 저렴한 인건비, 다양한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8%가 넘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기록했다. 2012년 이후에는 연평균 7%대, 2015년과 2016년에는 6%대의 GDP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13억이 넘는 인구의 지속적인 고용 창출과 빈곤 인구의 지속적 감소를 위해 중국은 대기 오염과 수질 오염을 유발하는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제조업을 단기간에 포기하기 어렵다. 그로 인해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 중심의 중국공산당 제5세대 지도부는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내놓는데 소극적이었다. 특히 2004년까지는 중국이 개발도상국임을 강조하며 선진국들이 배출권 거래와 공동 이행을 통해 오염 물질 배출량 감소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데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므로 2015년 3월에 출범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중심의 중국공산당 지도부가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시진핑 정권의 기후정책 변화

  2015년 하반기 시진핑 지도부의 기후변화 관련 정책의 변화는 국제 사회가 교토의정서 체제 이후 신기후체제에 진입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동년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Barack Obama)와의 정상회담에서 글로벌 차원에서의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해 노력하며, 21세기 중엽에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 이내로 억제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그리고 2017년 중국의 배출권 거래제 전면 시행을 약속함으로써 온실 가스와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감소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동년 11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파리에서 진행되었던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중국이 다른 개발도상국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함으로써 세계 195개국이 지구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고 5년마다 당사국들이 감축 의무를 이행하는지를 검토하는 파리협정의 서명을 이끌어냈다. 또한 시진핑 지도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전기자동차와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은 2017년 6월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파리협정의 탈퇴를 선언하면서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신기후체제에서의 적극적인 역할에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신기후체제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국내적으로도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태양광, 풍력 산업의 발전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민간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신(新) 환경보호법을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신 환경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중앙정부나 사업장 소재지 지방정부가 환경오염 유발 기업들에게 사업장 폐쇄와 생산 제한 및 중단을 명령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환경오염 기업들의 오염 배출 설비에 대해 중국 각지의 환경보호국이 압류 하도록 했다. 그로 인해 기업들이 오염 문제로 적발된 후에도 기존 설비로 공장을 운영하면서 수질 오염이나 대기 오염을 다시 유발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됐다. 또한 법을 위반한 기업들은 위법 일수에 따라 벌금이 누적되며 처벌 시 기업의 오염방지 설비 운영비용을 고려하면서 위법행위에 따른 결과와 위법으로 얻은 소득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벌금 규모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로 인해 기업들이 법을 위반하고 대기 오염이나 수질 오염을 유발할 경우 부담해야 할 비용이 늘어나게 됐다.

중국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려면

  시진핑이 주도하는 공산당 중앙과 중앙정부 차원에서 중국은 신기후체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국제 사회에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자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국내적으로 석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에 대한 의존을 단기간에 큰 폭으로 줄이기가 어렵다. 또한 철강 산업, 석유화학 산업 제품의 국내 수요가 늘어나면서 해외로부터 석탄, 원유를 지속적으로 수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화석 연료를 이용하는 산업들에 대한 의존을 과감하게 축소하는 데 중국의 중부, 서부, 동북 지역의 지방정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들 지역은 개혁개방 이후부터 2000년대까지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와 제조업 중심의 고도성장의 혜택을 입은 동부 연해 지역, 광둥성을 중심으로 하는 화남 지역보다 경제 규모가 작고 주민들의 평균 소득 수준이 낮은 곳들이 많기 때문에, 신기후체제에서 부각되는 전기자동차와 신·재생에너지 산업에만 의존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서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예컨대 기존의 석탄 화력발전소를 덴마크에서 사용하는 바이오매스(biomass) 발전소로 교체할 경우 운영 인력이 2명이면 된다. 그렇게 되면 석탄 화력발전소에 근무했던 여러 명의 기존 인력들은 실업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 때 실업자가 된 사람들의 재교육과 재취업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는 각 지역 지방정부의 재정 역량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 중앙정부의 신기후체제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가 중국 중부, 서부, 동북 지역에 고르게 영향을 미쳐서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 방식으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신기후체제에서 요구되고 있는 온실가스의 감축과 지구 온도 상승 억제가 중국에서 실질적 성과를 내려면 유럽연합과 선진국의 신기후체제 관련 기업들이 중국과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 다시 말해, 유럽연합 등이 중국 중부, 서부, 동북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로컬 기업들과 연계해 ▲에코 시티(eco-city)와 생태산업단지 건설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량 증대 ▲신·재생에너지를 중국 내 전력망에 효과적으로 유입시킬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기후체제에서의 요구 사항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게 중국과 선진국들의 기업들과 연구 기관들이 중국의 대학, 대학원, 기업의 임직원 교육 시설에서의 오프라인 교육과,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한 이러닝 프로그램들을 통해 신기후체제 관련 산업 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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