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현재 장학금 제도, 연구 지속 어렵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알리미에 의하면, 본교 일반대학원의 2017년 교내장학금 수혜 총액은 약 147억 원이다. 여기에 교외장학금 약 27억 원을 더한 총계 약 174억 원을 재학생 2,782명으로 나누면 1인당 장학금 약 627만 원이라는 결과가 산출된다. 그러나 이 수치는 원우들이 느끼는 실상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원우 A는 GRS(Graduate Re-search Scholarship) 장학금 전액 기준을 충족했지만 현재 반액만 지급받는다. 원우 A는 “학교측에서는 추가합격이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나마 장학금 절반이라도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른 직업을 구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해당 원우는 인문사회 계열로, 그의 등록금은 1인당 장학금 수치에 훨씬 못 미치는 약 485만 원이다.
 

 
 

지금의 장학금은 정당한가

  먼저 조교장학금제도부터 생각해보자. 학과 또는 행정실 등에서 근무하는 교육조교의 경우 임용하는 각 부서에서 해당 조교들의 장학금을 집행하며, 650만 원의 초과분은 미지급된다. 그런데 주 25시간 근무뿐만 아니라 소속 부처의 행사와 활동 등이 더해져, 조교들의 평균 실질 근무시간은 일반근로자와 별반 차이가 없다. 반면 노동의 대가로는 등록금의 전부 또는 초과분을 제외한 일부만 장학금으로 공제받는 데 그치고 있다.

 조교장학금제도와 관련하여 중복수혜 불가능 조항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장학금 지급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 제3장 제39조는 “교내 각종 장학금의 지급은 등록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한다. 현재 학과 교육조교로 근무하는 원우 B는 “조교로 근무중이면 성적우수장학금 또는 복지장학금 등의 지급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조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조교장학금제도의 불합리를 지적했다. 문제의 원인은 근로에 대한 급여개념이 아니라는 데 있다. 더구나 올 해 개정된 시행세칙 제2장 제3조의 “성적우수장학금 대상자가 수혜를 포기할 경우 차순위를 선정하지 않는다.(신설)”는 조항을 떠올려본다면, 어쩌면 해당 성적장학금은 누구에게도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혹도 가능해진다.

먹고사는 문제가 발목 잡아

 앞서 원우 A가 해당되는 GRS 장학금은 ‘신입생 성적우수장학금’을 대체하며 2015년 신설됐다. 개정 목적은 의무사항(연구실적물)을 통한 대학원 연구성과 증대다. 문제의 핵심은 “매학기 초(3월 말, 9월 말)에 전일제학생여부 확인을 위해 4대 보험 가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이라는 단서다. 이는 시행세칙 제3장 제27조, “학업성적이 우수한 본 대학교 및 주요대학교 학부출신 성적우수자로서 전일제 신입생에게 지급한다”는 조항에서 비롯된다.

 결국 장학금을 위해 4대 보험 가입서 상 아무런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아마도 취지는 온전히 연구 활동에 전념하고 있음을 증명하라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 조건은 먹고사는 문제에 제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4대 보험 가입을 적용받지 않는 근로활동의 폭이 협소하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4대 보험 적용 대상이다. 결국 원우들이 생계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는 ‘월 60시간 미만, 주 15시간 미만’을 충족하는 근로 활동밖에 남지 않는다. 원우 B와 같은 교육조교의 경우 이미 학과 또는 학내 부처에서 상당량의 노동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더 크다. 더군다나 조교들은 ‘월 60시간 미만, 주 15시간 미만’을 충족하는 외부 근로 활동마저도 거의 불가능하다.

 본부는 매년 더 많은 원우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제도를 확대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는 전일제 대학원생에만 국한되며, 중복수혜는 불가능하고, 그나마 대부분 고지 감면을 통해 이뤄진다. 원우들이 당면한 생계유지는 공백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장학금은 환상(幻像)과 같은 것이 아닐까. 환상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는 환멸(幻滅)만이 남는 법이다.

조현준 편집위원|dision9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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