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톺아보기]

어떻게 만들어졌나,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신기후체제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90% 이상을 차지하는 195개 국가가 참여했다. 1997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한 교토의정서의 뒤를 잇는 체제다. 교토의정서는 2005년 2월 발효됐다. 기후변화의 주범인 7가지 ‘주요 온실가스’를 정의하고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2012년 만료 예정이었지만 적용 기간이 2020년까지로 연장됐다.

  2015년 12월 결의된 파리협정은 신기후체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온실가스 배출감소, 기후변화 대응 재원 조성 등을 통해 환경과 경제, 사회의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게 된다. 선진국 37개국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갖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던 1997년 교토의정서와 달리, 파리기후협정에서는 참가한 195개 당사국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갖는다. 구체적으로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 1.5도까지 제한’ ‘2020년부터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사업에 대해 1천 억 달러 지급’ ‘2023년부터 5년마다 탄소 감축 상황 보고’ 등을 목표 및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장기목표 ▲감축 ▲시장 메커니즘 도입 ▲적응 ▲이행점검 ▲재원 ▲기술 등의 내용을 골자로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스스로 정하고 이를 검증한다.

  교토의정서에서는 감축 의무가 부과되지 않던 우리나라도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7%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사무국에 제출했다. 이 중에서 11.3%에 해당하는 양을 해외 감축사업 및 배출권 구매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정윤환 편집위원|bestss200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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