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알고 가자]

독일 의회의 독특한 양원제도

 
 
  독일 민주주의는 다층적·다면적인 구조를 가진 협상민주주의(Verhandlungsdemokratie) 또는 합의민주주의(Konsensdemokratie)라 불린다. 이는 상이한 권력주체들이 상호 견제하면서 합의점과 타협점을 찾아가는 복잡한 정치과정을 제도화한 것이다. 이와 같은 권력분립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 중 하나가 바로 강력한 상원을 가진 ‘독일형 이원제’다.

  독일 연방상원(Bundesrat)은 연방하원(Bundestag)의 집권당에 대해 강력하고 실질적인 견제능력을 갖는다. 연방상원은 연방 수준의 법률과 법령, 행정적 결정에 직접 참여하고 헌법재판관의 절반을 선출하며 헌법재판소에 대한 포괄적 제소권을 갖는다. 이는 국제비교 관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강력한 상원에 해당한다.

  또한 독일 상원은 주정부의 현직 대표자들만으로 구성돼, 하원 다수당 권력에 대해 강력한 견제력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주선거의 결과로 선출된 주정부 대표자들은 연방상원에서 각 주의 이해관계와 더불어 정치적 이해관계를 갖고 전국적 의제를 논한다. 때문에 연방하원의 다수당이라 하더라도 다수의 주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그들이 원하는 정책을 펼치는 데 제약이 있다. 연방상원은 집권당 입법안의 부결, 중재위원회 소집 등을 통해 하원 다수당의 권력을 견제하며 정치과정을 타협으로 유도, 협상민주주의의 흐름을 촉진하는 기능을 한다.

정윤환 편집위원|bestss200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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