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회칙 개정으로 학생회 임원 책임감 높여

 

 
 

  지난 21일 대학원 총학생회 홈페이지에 회칙 개정 내용이 게재됐다. 개정된 항목은 총 세 가지로 ‘계열 학생회 및 회장단 임무 성실 강화(제4절 계열 학생회 24조 ④항목, 제5절회장단 26조 ③항목)’와 ‘계열대표 업무 유연성 증진(제6절 계열대표 30조 ②항목)’을 골자로 한다.

  계열 학생회 및 회장단 회칙 개정의 경우 ‘임무 성실’을 추가로 명시, 이를 “수행하지 못할 시 장학금 및 혜택 반납”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학과 대표 등록금 50만원 인상 건의에 따른 책임감 고취 및 임무 이행률 증진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각 학과마다 학과 대표 회의록을 배포하여 매월 실시되는 대표자 회의에 전과 다른 참여도 증진 및 원활한 중앙운영위원회 사업 진행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계열대표 업무 유연성에 관한 개정은 지난 20일 총학생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공학계열 토목공학과 계열 정·부대표 중도사퇴에 따른 공석화가 이유가 되어, 추후 동일한 사례 발생에 대한 대비책으로 해석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시 제6절 30조 ②항에 의거 ‘계열부대표는 계열대표 유고 시 잔여임기 150일 이내일 때를 한 해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2월 28일 2016 하반기 총학생회 감사에서 몇몇 계열 및 학과 대표들의 미흡한 업무 진행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비상대책위원회의 이번 움직임은 이런 지점들을 의식한 극복과 자성의 노력으로 보인다. 이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회칙 개정을 “각 학생대표들과의 소통 증진과 유기적 사업 진행을 위한 것”이라며, “이번 변화가 대학원 원우들에게 긍정적 효과로 돌아가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

정석영 편집위원 | yae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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