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불평등한 구조와 열악한 학생복지

모순 속의 조교제도

 

  지난 15일, 전국 대학원생 조교들의 ‘임금실태’에 대한 교육부 발표가 있었다. 전국 22개 대학원 연구조교 월급을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평균 55만 원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2014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대학원생 2,354명 중 45.5%가 ‘부당처우를 경험했다’고 한다. 이듬해 ‘인분교수’사건이 발생하며 대학원생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오가고 각 학교에서 ‘대학원 인권권리장전’을 수립하는 등의 노력을 보이고 있지만, 학교와의 관계에서 조교는 여전히 ‘을(乙)’이다.

 

불안정한 조교제도, 조교는 근로자인가

  이는 본교도 예외가 아니다. 대학원신문 312호, 329호 등에서도 언급했듯 조교들은 매년 불안정한 계약 구조와 부당처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작년 ‘학술정보원 교육조교제 폐지’도 그런 예 중의 하나이다. 학술정보원 측은 조교 면접에서 원우 A에게 1년 근무를 생각하라 했으나 개강 직전 ‘재계약 불가’ 통보를 했고, 학교는 “1학기 계약이 원칙, 절차상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렇게 14명의 원우는 일자리를 잃었고, 대학원생 전체의 입장에서는 14개의 장학기회를 잃게 된 것이다. 교무처에 따르면 작년보다 교육조교 수는 늘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 자리가 어떻게 채워졌는지에 대한 답변은 들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학교에 ‘노동’을 제공한 원우들은 온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고 있을까. 조교 업무를 하는 대부분의 대학원생은 노동의 대가로 ‘전액 장학금’을 받는다. 그러나 <교육·연구조교임용내규> 제7조(장학금 지급) 2항 ‘일반대학원 공학계열의 등록금(약 6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에 의거, 모든 원우에게 전액 장학금이 지급되진 않는다. 1학기 학비가 690만 원이라면, 약 650만 원만 감면받는 것이다. 이 조항으로 인해 같은 노동시간을 근무하고도, 차별을 겪는 원우가 생긴다. 이와 같은 상한선 책정 근거에 대해 묻자, 예산팀은 “2012년 상한선을 설정했지만, 그 이유는 장학제도를 담당하는 직원이 매번 바뀌어 알 수 없다”는 답변을 했다. 조교업무의 대가가 진정 ‘장학금’을 의미한다면 모든 원우가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상한선 설정을 했어야 한다.

 

열악한 업무환경, 조교는 학생인가

  조교에게 제공하는 노동의 대가는 기업에 비해 턱없이 열악하지만, 조교에게 요구되는 업무태도는 기업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감정노동의 문제가 크다.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에서 조교로 근무했던 원우 B는 “법전원은 출근이 확정되면 직원면담을 통해 서비스 정신을 교육을 받는다”며, “법전원 학생은 사회적 지위가 있으니, 상응하는 예절을 갖추라”는 말을 듣는다고 한다. 갑질하는 학생을 전담하는 조교도 있었다. 어떤 학생의 “수업이 20시에 끝나는데, 행정실은 왜 18시 이후 전화를 받지 않느냐”는 항의에, 법전원 직원은 조교 개인번호를 알려줄 것을 지시했다. 개인 시간까지 침해당하며 전화응대를 해야 했던 원우 C는 직원에게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어차피 출근하면 네가 받을 항의, 그냥 전날 받고 기분 좋게 출근하는 것이 너도 낫지 않냐”라는 답을 들어야 했다. 이처럼 원우들이 고백한 가장 견디기 힘든 일은, 직원들로부터의 인격모독과 폭언이었다. 직원들이 조교의 작은 실수에도 불같이 화를 낸다거나, “맞아야 정신 차리지” “말대답 하지마” 등의 말을 습관적으로 하며 폭력적 분위기를 내면화시킨 사례도 있었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연구자들이 모인 곳에서 불평등·인권침해가 그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그간 조교문제에서는 교수와 학생 간의 권력관계가 주로 얘기되었다. 그러나 기업화되는 학내 분위기 속 조교제도는 또 다른 문제에 봉착했다. 조교가 대학원생의 학업을 위한 ‘장학제도’인지, 아니면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값싼 하급직원인지. 제도의 구체적인 실효성부터 복지와 인권의 문제까지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김혜미 편집위원|hyemee7299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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