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17년 대학원 등록금 1.5%(13년 대비 10.3%) 인상

더는 당연시 할 수 없는 등록금 고공행진

  2017년도 대학원 등록금이 또 올랐다. 본교 등록금은 2013년 일반·특수대학원 1.5%, 약학대학원 4.7%가 인상된 것을 기점으로 5년 연속 인상 됐다. 등록금심위위원회(이하 등심위) 회의를 거쳐 책정된 올해 대학원 등록금은 전년도 대비 1.5%가 인상된 금액으로, 대부분 전일제 학생인 원우들의 재정적 부담이 예상된다.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고등교육법 11조에 의거,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7년 등록금 인상 한도는 2014-2016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1%의 1.5배인 1.5%로, 본교 등록금 인상 폭은 인상 가능한 최고치인 것이다.
지난 3년간 서울시 내 대학들의 대학원 등록금은 전반적으로 인상 추세다. 하지만 2015년 연세대, 2016년 고려대처럼 인하된 경우도 있었다. 본교는 대학원평가 취약지표 개선 등을 이유로 등록금을 올려왔으나 지속적인 등록금 인상을 설명하기엔 부족하다. 이번 등록금 인상의 근거는 무엇인가.

 
 
등록금 1.5% 이래서 올랐다

  예산팀은 ▲휴학자 등록금 미징수제도 시행 ▲대학원 학생 수 감소(190명 입학정지) 등을 2017년도 본예산 증감의 원인으로 들었다. 즉, 이번 학년도부터 시행되는 휴학자 등록금 미징수제도에 따라 재정수입이 감소하고 교육부의 행정처분으로 인해 대학원 인원 190명이 감축됐기 때문에, 이를 충당하기 위해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가장학금2유형 참여를 위해 학부 등록금을 동결한 것도 대학원 등록금 인상의 한 요인으로 보인다.

  휴학자 등록금 미징수제는 교육과학기술부령 제83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 5항 “학교는 학기가 개시되기 전(학기가 시작된 이후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미등록 휴학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에 휴학하고자하는 자에 대하여는 등록금을 징수하지 않는다”를 명확화 한 것이다. 하지만 원우들은 이 제도가 등록금 인상 근거로 부족하다고 말한다. 사회과학계열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원우 A는 “등록금은 2005년 학부 입학 이후 매년 올랐다”며, “휴학생은 복학 시에 더 높은 등록금을 내게 될 것 아니냐”고 했다. 뿐만 아니라 이 제도가 도입되어 ‘재학생’도 더 비싼 등록금을 내게 된다면 “학생들은 어떻게 해도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며, ‘휴학자’가 등록금 인상의 핑계가 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동일 계열 석사과정 원우 B는 대학원에 국한된 제도가 아님에도 대학원 등록금만 인상된 것에 대해 “학부 등록금은 올릴 수 없으니 대학원생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더불어 대학원 인원 감축이라는 행정처분 역시, 학교 측의 잘못을 학생에게 전가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다. 대학원신문 331호에서는 생명공학대학(이하 생공대) 대학원 정원의 안성캠퍼스 이전에 대해 다뤘다. 당시 생공대 학생대표는 협의 과정에서 학생은 배제됐으며 “교육부 행정처분을 생공대에 떠넘기는 것이 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부정을 저질러가면서까지 본‧분교 통합을 추진해 작금의 사태를 초래한 것 또한 본부인데, 그 수습 과정조차 학생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넘치는 등록금, 부족한 장학금

  전일제 학생들이 높은 등록금을 감당하며 학업과 연구를 계속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때문에 많은 원우들은 등록금을 충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장학제도를 활용한다. 대표적인 것이 조교장학제도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장학 지원의 기회도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교무처는 “장학 지원이 줄어든 것은 아니”며, “조교 총원은 늘었다”고 한다. 하지만 체감되는 장학 기회는 오히려 적어진 것 같다는 것이 원우들의 의견이다. 심리학과 원우 C는 지난 해 학술정보원 조교제를 ‘교육조교’의 업무형태와 맞지 않다며 폐지한 사례를 그 예로 들었다.

  ‘전액 고지감면’이라고 알려져 있는 교육조교 장학도 실상은 조금 달랐다. 이공계열 소속 원우나 첨단영상대학원 소속 원우 등은 조교 장학금의 상한선(약 650만 원)이 정해져 있어, 전액장학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조사 됐다. 대학원신문은 장학 상한 책정 근거에 대해 본부에 문의했으나, 그 이유에 대한 뚜렷한 답은 듣지 못했다. 첨단영상대학원에 재학 중인 원우 D는 “교육조교 장학으로 653만 원을 수령”한다며, “등록금에서 부족한 40만 원 정도는 개인적으로 충당해야한다”고 말했다. 조교 근무의 대가로 장학금을 받는 원우들의 입장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도 전액장학을 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제는 근본적 해결을 모색할 때

  높은 등록금은 분명히 문제다. 이구 (대학원총학생회)비상대책위원장은 등심위 간사가 총장 추천으로 이루어지는 등심위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학생대표 세 명으로는 표결 상황에서 과반을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차선책으로 본교 대학원총학생회(비상대책위원회)는 단위요구안을 마련, 등록금 인상에 대해 ‘협상’해왔다. 이 비상대책위원장은 “5년 연속으로 오른 등록금으로 인해 원우들의 피로가 많이 누적되어 있을 것”이라며, 작년에 전달한 단위요구안이 올해 3월 들어서야 반영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이번 단위요구안은 좀 더 일찍 반영되어 비싼 등록금을 부담하고 있는 원우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물론 원우들의 학업과 연구를 위한 학교 시설 개선 사업은 필요하다. 원우들의 목소리를 본부에 전달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하지만 단순히 단위요구안을 전달하는 것이 해마다 오르는 등록금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단위요구안에서 요구하는 복지는 등록금과 상관없이 원우들이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대학(원)생에 대한 본교의 근본적인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불합리한 등심위 구조 역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총학생회도 현 상황에서 협상만이 최선이라는 태도를 떠나, 등록금이 오르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 구조 변화를 꾀해야 한다. 등심위 구조 자체가 잘못 됐다면, 비단 본교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외부 전문가를 학생 측에서 초빙해 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전국 대학원총학생회와 함께 제도화해 가야할 것이다.

  장학금과 장학기회의 부족 등의 문제는 결국 과잉된 등록금에서 비롯됐다. 등록금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고민해야할 때다.

정윤환 편집위원|bestss200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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