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또 다른 비정규직, 별정제 전임교원

  지난 달 13일 102관(R&D센터) 805호에선 본교 교수협의회(이하 교협)가 개최한 ‘별정제 전임교원 제도 및 처우 개선에 대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강석 전 16대 교협 회장은 “2016년 들어 별정제 전임교원 30여 명이 교협에 가입”했고, 교원들 간의 소통의 장의 일환으로 이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 현장엔 김창일 교무처장도 참석했다.

‘비정규직’ ‘전임교원’, 별정제

  전임교원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정년을 보장받은 정년트랙과 정년을 보장받지 못한 비정년트랙, 즉 별정제 전임교원이 그것이다. 이강석 전 교협 회장의 말을 빌리자면 “정년트랙은 정규직, 비정년트랙은 비정규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본교의 별정제 전임교원 제도는 2005년 시행된 교육부의 대학지원사업에서 시작된다. ‘전임교원 확보율’이 지원사업의 선발 기준 중 하나가 되면서 단시간 내 확보율을 끌어올리는 ‘꼼수’로 이용됐다. 이후 전임교원 확보율은 대학평가 및 정부 재정지원평가의 주요 지표로 활용됐다. 이에 학교는 별정제 전임교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별정제 전임교원들의 재임용 시기가 돌아오는 2년마다 재임용 심사 기준을 변경한다. 교협에 따르면, 2015년엔 강의평가 배점 방식에 변환점수를 도입해 여타 경쟁 대학에서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재임용 조건으로 강화하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관련 교수들과의 협의가 없었다. 이 전 교협 회장은 “지난 10년간 전임교원 규정에 대해 본부와 소통하려 했지만 단 한 번의 교섭은 성사되지 않았다”며 이런 이유로 규정상의 난점에 제때 대처할 수 없다는 점에 답답함을 표했다.

 
 

  이 외에도 별정제 전임교수들의 정년트랙 전환에 대한 내용도 별정제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심리학과의 문광수 교수는 “정년트랙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구체적 기준과 사례가 모호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것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 다른 결, 강사법

  교육부의 통계를 분석한 대학교육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전국 187개 4년제 대학의 시간강사 수는 줄어드는 반면, 전임교원의 강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교의 실정을 비춰볼 때 시간강사의 자리에 별정제 전임교원이 위치하게 되면서 자연스러운 업무 쏠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교의 경우 2011년 2학기부터 ‘강의전담교수’를 별정제 전임교원으로 채워왔고, 이는 시간강사 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대학원신문은 지난 327호에서 강사법에 대해 다루었다. 강사법은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 서정민 씨의 죽음으로 드러난 시간강사의 열악한 처우에 관한 문제 제기로 시작되었다. 이어 국회는 2011년 12월 충분한 논의 없이 ‘강사에게 한 학기에 9학점, 1년 이상의 임용 보장, 4대 보험 적용’이라는 내용의 법안을 ‘강사법’이라는 이름으로 졸속 통과시킨다. 대학은 물론 강사 당사자들도 법안의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강사법은 표류상태에 놓인다. 결국 정부와 대학의 줄다리기 속에서 강사들은 대학이 떠맡기 부담스러운 짐이 되었고 별정제 전임교원이라는 또 다른 ‘비정규직’에 자리를 내주게 이른다.
  교협의 이번 간담회는 이해관계가 겹치지 않는 ‘정년 트랙 전임교원과 별정제 전임교원의 연대’라는 점에서 분명 의미가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전임’이라는 모호한 그 이름에 우리는 보다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것이다. 별정제 전임교원의 문제는 시간강사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대학원생과도 무관하지 않다. 때문에 별정제에 대한 원생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정석영 편집위원|yae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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