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돋보기]

‘중앙인’이 되는 고단한 길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달 13일, 교육부로부터 ‘대학원생 1인당 연구등록비(2016년 1학기 기준)’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사립대 일반대학원 89개교 중 64개교(71.9%)가 ‘연구(수료생)등록비’를 납부하고 있었으며, 책정 기준은 학교별로 천차만별이었다.

본교 연구등록제, 실효성 있나

 본교 대학원의 연구등록제를 살펴보자. 연구등록제는 2008년 이후 박사학위과정, 석·박사통합과정을 수료한 자에 한하여 해당학기 계열별 수업료의 10% 금액을 내고, 2회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1차 연구등록 후 해당학기 졸업 시, 1회 등록만 가능). 의무등록대상자가 아니어도 석사학위과정 수료생이나 2008년 이전 입학한 박사과정 수료생 중 연구 활동을 위해 재학생 자격이 필요한 이들은 연구등록을 할 수 있다. 실제로 2008년 연구등록제가 등장하던 시기에 대학원 측은 “BK사업 규정상 재학생만 참여할 수 있는 규제 때문에 수료생들에게 재학생의 신분을 부여하고자” 하는 취지의 시행의도를 밝힌 적이 있다. 때문에 수료생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규정이 없던 학교 시스템 안에서 소외되는 수료생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연구등록제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8년 동안 시행되어 온 연구등록제가 예상했던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당해학기 재학생 수업료의 10%를 차지한다는 기준으로 책정해 둔 연구등록금액은 등록금이 인상될 때마다 증가하게 되고, 수료생들의 부담은 더욱 커진다. 실제로 시행 초기 학생들은 과도한 등록비를 우려하여 ‘비율제’가 아닌 ‘정액제’를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수료생의 연구 활동에 대해 각종 지원을 한다는 부분도 부족함이 많다. 연구사업 참여를 위한 재학 신분을 부여한다는 애초 시행 목적 외에 기입된 지원 내역은 ‘재학생에게 준하는’ 주차요금의 부과(박사), 증명서 발급 할인, 도서관 대출 및 신규도서 신청가능, 전산실 등 교내시설물 이용 시 ‘재학생 대우’처럼 언급하기도 민망한 수준의 혜택들이다. 연구등록제 시행초기 당시 대학원총학생회는 연구등록에 관한 혜택으로 ‘심화된 전공연구 교과목 개설, 연구 등록생 전용공간 확보’ 등의 지원내역을 주장했으나 반영되지 못했다. 대학원은 시행 후 초기 2년 간의 조정기간을 두고 개선·보완해 나갈 것이라 했으나 눈에 띌 만한 개선점은 없었다.

연구등록인가, 자격팔이인가

 대학원지원팀은 “수업료의 10%라는 기준의 정확한 근거까지는 현재 확인할 수 없지만, 도서관 이용이나 재학생 신분부여가 논문을 쓰는 수료생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혜택 아닌가”라고 전했다. 물론,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새롭게 주어진 혜택들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다. 중앙도서관의 대출 기준을 보면, 재학생은 20권을 30일 대출 가능한 데 비해 수료생은 10권을 14일 동안 대출할 수 있다. 즉, 대학원생들은 정작 논문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수료 이후에 도서관 이용에 제약을 받는 것이다. 직원들도 20권씩 60일간, 교원들도 40권씩 90일을 대출할 수 있는 도서관을, 수료한 연구자들은 더 많은 비용을 내야 한다는 전제 하에 그 전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박경미 의원은 특정한 규제나 비용에 대한 기준 없이 모호하게 밝히고 있는 법률이 문제라면서, “연간 1천만 원이 넘는 등록금을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국가 장학금 지원뿐만 아니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대학원생들을 위해 부대비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물론, 법제상의 변화와 엄격한 기준도 필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연구자를 길러내려는 본교의 태도이다. 4학기 내내 비싼 등록금을 내고, 긴 시간을 이 흑석동에서 보내온 원우들이 ‘중앙대’ 연구자가 되기 위해서 또 다른 ‘자격’이 왜 필요한 걸까. ‘연구중심 대학원’을 지향하는 중앙대 대학원에서 ‘연구’는 없고, ‘중앙’이란 허공 같은 ‘이름’만 찾는 느낌이다.

안혜숙 편집위원|ahs11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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