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김영란법 시행, ‘거마비’ 관행 사라지나

 

지난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속칭 ‘김영란법’이 시행됐다. 시행 전부터 화제가 된 김영란법이 일으킬 변화는 한국 학계와도 무관하지 않다. 그동안 국내 대학원 내에서 암묵적으로 이어져 오던 일명 ‘거마비(車馬費)’ 관행이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인해 개선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거마비는 논문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이 이동하는 교통비 등 심사비를 제외한 사례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대학원 내 사라져야 하는 관행으로 꾸준하게 지적되어 온 문제다. 거마비를 제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가 없었던 상황에서 김영란법은 거마비를 규제하는 하나의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 김영란법에 의하면, 논문심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학생과 교수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놓여있다는 점에서 그 목적과는 무관하게 ‘청탁성 대가’로 간주돼 위법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거마비 관행에 제동이 걸리면서 논문심사위원을 기피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대학원생 중에는 일체의 비용이 제공되지 않는 조건에서 선뜻 먼 거리를 이동해 논문심사에 응해줄 교수를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한 걱정을 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거마비 관행을 변화시킬 수 있는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거마비 관행의 대체로 논문심사비용이 인상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영란법의 시행을 계기로, 대학원 사회의 악행으로 꼽혔던 거마비가 한국 학계에서 근절될 수 있는가에 대한 향후 변화가 주목된다.

김현진 편집위원|kim199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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