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대학원생 권리장전 본교도 추진 중


‘대학원생 권리장전’이 발표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는 2014년 10월 전국 13개 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와 함께 전국 단위 대학원생 연구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반영한 권리장전을 발표한 바 있다. 여러 대학이 잇달아 인권선언에 동참하는 움직임을 보이며 카이스트를 시작으로 서울대, 경희대, 포항공대가 각 대학 차원의 ‘대학원생 권리장전’을 발표했다.
이에 맞춰 본교 대학원도 ‘중앙대 대학원생 권리 및 의무 장전(가칭)’을 준비하고 있다. 대학원 총학생회에 따르면 본교 인권센터와 함께 5월 중 원우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실태 조사가 있을 예정이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정비된 권리장전은 하반기 중에 선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원생 권리장전’과 각 대학의 권리장전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의 존엄권과 자기 결정권, 학업 연구권, 저작권 외에도 연구원과 조교로서 활동하는 대학원생을 위한 근로권, 조교권에 관한 항목이 공통적으로 포함된다. 그러나 ‘대학원생 권리장전’이 발표된 후에도 그 당사자인 대학원생들이 피부로 느끼는 변화는 미미해 보인다. 원우 A는 “대학원생 권리장전이 2014년에 발표되었다고 했지만, 그런 게 있는 줄 몰랐다. 보여주기 식의 장치가 아니라 대학원생의 처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권리장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근 대학원생 인권문제가 도마에 오르면서 교육부가 진행하는 대학원 평가에 인권 관련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대학원생 권리장전이 연구환경 개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대학기관을 움직이는 임시방편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대학원생들은 학생임과 동시에 조교이고, 연구자라는 특수한 환경에 처해 있다. 곧 발표될 ‘중앙대 대학원생 권리 및 의무 장전’이 대학원 내 특수성에 맞는 자유와 권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다 보편적으로 인식시킬 수 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길 바란다.


안혜숙 편집위원|ahs11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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