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돋보기] 대학원등록금 인상이 안고 있는 문제들

 

2016년 대학원등록금이 전년 대비 1.6% 인상됐다. 이로써 대학원등록금은 학부등록금이 동결된 것에 반해 4년 연속 인상되고 있다. 이유는 무엇일까.

장우근 예산팀장은 “학부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국가장학금 2유형의 참여나 국고 지원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학교 차원에서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인상할 수 없었다.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과정(SJD)은 타 대학과 비교했을 때 기존 등록금이 높았기 때문에 동결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국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99%가 올 1학기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하고 있고, 사회적 제약 때문에 학부등록금을 올리지 못한 대학들이 대학원생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2016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1월 21일까지 3차에 걸쳐 진행됐다. 등심위는 학교 측 3인(기획처장(위원장), 서울캠퍼스학생처장, 안성캠퍼스학생처장(위원))과 학생대표 3인(서울캠퍼스총학생회장, 안성캠퍼스총학생회장, 대학원총학생회장), 외부전문가 1명이 의결권을 갖는다. 이구 대학원총학생회(이하 원총)장은 “등심위는 학교대표가 논의 결과에 반발해도 의결이 가능하다. 의결권을 갖는 외부전문가는 학교에서 지정하고 있어 학교 측의 입장에 더 유리하다. 매번 반복되는 등록금 인상안에 학생들의 입장이 보다 반영되려면 학생 측 회계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등심위 회의 공개 자료에 따르면, 본부는 인상한 등록금에 따른 추가수입을 연구 공간 조성을 위한 시설공사비와 장학금(GRS, 재학생, 복지장학 등) 증액 그리고 학술활동 지원 사업과 이공계 연구장비 구매 예산 증액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원총은 ‘단위요구안’을 통해 310관(신설 경영경제관)와 303관(법학관)에 대학원 연구공간 확보를 요청하는 것을 핵심으로 우수 재학생 장학금, 학생지원비, 자치위원 근로 장학금과 복지장학금 확대, 대학원생 인권실태 조사 실시 등의 연구환경 개선에 관련된 내용이 실행되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특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의 경우, 학생대표가 있어도 등심위에 참여할 수 없기에 그 입장을 대변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신지섭 특수대학원 총연합회장은 “특수대학원의 경우, 등록금인상에 똑같이 영향을 받으면서도 등심위에 참여할 수 없어 불공평하다. 현재로서는 단위 요구안을 수렴해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에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단위 요구안도 경영전문대학원만이 동참해 제출하고 있고, 자치기구의 활동이 미비한 나머지 전문대학원의 경우 동일하게 등록금 인상에 영향을 받으면서도 연구환경 개선에 대한 목소리조차 낼 수 없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안혜숙 편집위원|ahs11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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