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사운영 시행세칙 개정


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이 개정됐다. 이번에 개정된 조항은 3가지로 ▲제30조(등록) 박사과정 연구등록 횟수 기준 명확화 ▲제90조(논문제출자격) 논문유사도검사시스템 결과보고서 제출 추가 ▲제95조(논문제출자격) 논문유사도검사시스템 결과보고서 제출 추가를 골자로 한다.
지난 학기까지 연구등록제도에서는 박사과정 수료 후 첫 학기와 논문제출 학기에 총 2회 연구등록을 의무화해 왔다. 변경된 세칙에 따르면, 박사과정을 수료한 학생 중 첫 학기 1차 연구등록 후 해당 학기에 졸업을 한 자에 한하여 학위청구논문 제출 전 2회의 연구등록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즉, 수료 후 첫 학기에 졸업을 하는 경우 연구등록은 1회만 해도 된다.

청구논문 작성을 위한 논문제출 자격 규정은 석사와 박사과정 공통으로 적용된다. 신설된 규정에 따라 석사 및 박사과정 원우들은 논문제출 자격 요건을 구비할 때 논문유사도검사시스템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논문유사도검사시스템 결과 보고서 제출은 그동안 세칙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꾸준히 논문제출 자격에 포함된 사항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추가되었다.

이번 세칙 변경에 대해 대학원 지원팀측은 “지난 운영 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었던 사항이지만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원우들의 혼동을 줄이기 위해 규정으로 명기한 것”이라 답했다. 변경된 세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됐다.

김현진 편집위원|kim199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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