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행정]에 바란다

대학원 연구등록제도 폐지를 바란다

익명 / 박사과정

  “중앙대학교 학칙 제22조(등록 및 납입금)에 의거 대학원 연구등록 시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연구등록은 박사학위과정 학생이 수료 후 학위논문을 제출할 경우 또는 석박사과정 수료생이 교내외 연구 활동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연구등록을 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연구등록제도는 등록금의 10%를 수료 직후와 학위논문 심사 직전에 각각 내야 한다는 내용이다. 석박사학위과정 총 4년의 과정에서 이미 엄청난 대학원 등록금을 내고 과정을 마쳤지만, 학위논문 심사와 졸업을 위해서는 연구등록금을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학원 최종결과인 졸업이 물거품이 된다. 연구등록 대상은 2008년 이후 입학한 자이다. 경기악화로 인하여 반값등록금을 외치던 그 시절에, 갑자기 연구등록이란 규정을 신설하고 대학원생들에게 부담을 안겨줘야 했단 말인가. 어떠한 근거로 규정이 생긴건지 최소한의 설명도 없이 “규정이 신설되었으니 내야 한다”라는 식의 막무가내 징수이다. 그저 힘없는 대학원생의 부담만 늘어나고 있다.

  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학문에 뜻을 두고 들어온 소위 말하는 전업 학생과, 직장을 다니면서 학문과 자기계발을 위해 들어온 학생. 이들 중 넉넉한 가정형편으로 들어온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 조교, 각종 아르바이트, 비정규직업군은 물론이고, 회사에서 고된 업무로 힘들게 번 그야말로 피 같은 돈으로 들어온 사람들일테다. 경제상황도 위기에 있는 현실에서, 대학원 석사나 박사학위과정을 마치고 졸업논문을 준비하는 수료생에게 가혹할 만큼의 부담을 주고 있는 연구등록제도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본교 연구등록제도 Q&A 내용
본교 연구등록제도 Q&A 내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 의원실에 따르면, 대학들이 법률적 근거도 미약한 연구등록비를 징수해왔다고 한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는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대학원에 논문 준비 등을 위한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지만, 국회입법조사처에 법률의뢰를 한 결과 “해당 법률의 관점에서 보면 징수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해 놓은 상태지만, 이 돈의 기존 사용 실태 등을 분석해 보면 연구등록을 위한 최소한의 실비라는 관점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이를 과도하게 징수했을 경우에는 향후 소송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아울러 새로 규정된 연구등록비는 도대체 어디에 쓰이고 실질적으로 그 액수에 맞는 용도로 쓰이는지 알 수 없다.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공간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현실에서 연구등록제도는 대학원의 혹세무민(惑世誣民)한 제도이다. 대학원 행정당국의 자발적인 행동이든 대학원생을 대변하는 총학생회의 강력한 항변이든 간에, 힘없는 대학원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연구등록제도를 지금이라도 폐지하고, 대학원생의 졸업을 지원하고 복지를 개선해주는 진정한 학교 행정을 간곡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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