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신문의 역사적 현재

  원래는 학내 언론탄압에 대한 논평을 쓰고 싶었다. “‘총장이 발행인인 중대신문의 기본 논조는 학교를 대변해야 한다’는 원칙에 반하는 편집 방향으로 1회라도 발행하면 그날로 중대신문은 폐간하는 날”이라는 박용성 전 이사장의 말은, 그의 숱한 막말에 묻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였다. 대학원신문 또한 총장이 발행인이고 미디어센터에 소속되어 있기에 이에 대해 할 말은 아주 많았다. 마침 (드디어) 말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는 생각도 들었다. 결정적으로 중대신문의 “잘 알지도 못하면서”라는 기사는, 말 하고 싶다는 아니 말 해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촉매가 되었다.

  중대신문의 기사는 “중대신문이 지금 학내 구성원들로부터 대학본부 홍보지라는 인식을 받고 있는데…”로 시작하여 이 말에 대한 반박으로 끝난다. 마지막 문단에서는 미디어센터 운영 규정 제1조를 인용하고 있는데, 모든 제1조가 그렇듯 ‘올바른 비판의식’, ‘원활한 교류와 소통’ 등을 운운하는 그런 문장이다. 미디어센터 운영 규정! 대학원신문 또한 속해 있는 규정이지만 그동안 관심도 갖지 않았던 이 규정을 찾아보니, 그와 관련된 역사가 줄줄이 쏟아져 나왔다.

  대학원신문을 비롯해 중대신문, 중앙헤럴드, 중대방송국 4개 학내 언론매체는 09년에 언론매체부로, 작년에는 다시 미디어센터로 소속을 옮겼다. 대학원신문 내부 문서들(싸이클럽은 위대하다!)을 뒤져보니 자치조직이었던 대학원신문사는 09년에 언론매체부로 소속을 이전하지 않으면 예산지원을 끊겠다며 소속 이전을 요구받았다. 언론매체부로 소속을 이전하는 것에 당시 편집위원 선배들이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는 언론매체부 운영 규정에 따라 총장이 발행인 겸 편집인이 되기 때문이었다. 이는 총장이 모든 발행물과 방송제작과정의 전반을 통제할 수 있으며, 발행물에 대한 배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압박에 반대해 선배들은 원우 호소문, 강제소속이전 저지 서명, 대자보, 성명서, 보도자료 발표, 집회 등의 방식으로 투쟁을 감행했다.

  이 투쟁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신문은 결국 언론매체부로 소속을 이전했지만, 대신 언론매체부 운영 규정을 함께 수정하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 선배들은 언론매체부 운영 규정에 “대학원신문사는 매체와 구성원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별도의 내규에 따라 운영된다. 대학원신문사의 지위가 변경될 경우, 대학원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다”는 규정을 어렵사리 끼워 넣었다. 치열한 투쟁 끝에 얻어낸 소중한 문장이었다. 대학원신문내규에는 “본회는 독립된 편집권을 가진다”, “편집권은 언론의 자유에 따라 보장받는다”, “편집권은 사전검열 배제의 원칙을 유지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 따라서 대학원신문의 편집권은 보호되었다. 그러나 이 소중한 문장은 이후 몇 년간 학내 언론사에 불어닥친 혼란(중앙문화와 녹지의 교비지원 삭감 및 미디어센터로의 소속 이전)으로 인해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를 들춰보고 난 뒤, 현재는 언제나 ‘역사적’ 현재라는 말이 가슴 깊이 와 닿았다. 총장이 발행인이고 미디어센터에 소속된 현재의 대학원신문은 09년과 14년, 그리고 그 앞뒤로 촘촘히 박힌 역사 속에서 본 319호까지 이어졌다. 아마도 선배들은 이러한 현재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 그토록 싸웠을 것인데, 그럼에도 도래한 ‘이러한 현재’를 두고 필자는 차마 대학원신문이 “말도 안 되는 요구에 굴복할 만큼 나약한 집단이 아니”라고, “정론직필을 추구할 뿐”이라고 말할 수 없다. “중앙대의 역사가 네 펜에 달려 있다”는 낯 뜨겁고 암담한 말은 더더욱 할 수 없다. 대학원신문의 역사적 현재는 비겁하고, 나약하고, 어리석다. 그렇기에 원우들께, 나아가 중앙대 구성원들께 죄송하고, 부끄럽다.

  원래는 학내 언론탄압에 대한 논평을 쓰고 싶었다. 그런데 막상 그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 했다. 언론탄압의 조건들 중 일부에 대해, 그 일부가 만들어진 과정에 대해서만 말했다. 하지만 이것들이 우리에게 그 조건들에서 벗어날 방법 또한 제시하고 있다고 믿는다. 사전검열 받지 않는 독립된 편집권, 을 갖지 못한 현 상황에서 말이다.

전영은 편집위원 | na673019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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