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실습비 조사결과 나와

  본지 313호 돋보기에서는 한 학과의 실험실습비가 부당하게 전용된 혐의로 감사가 요청되었으며, 조사에 들어갔다는 취재 내용을 전달했다. 각 학과의 실험실습 등에 사용되는 기자재 구매나 학술 세미나를 지원하는 실험실습비는, 등록금의 일부를 연구 역량을 위한 지원금으로 돌려준다는 취지의 연구비다. 원총에서 대학원지원팀에 보낸 공문에는 간호학과 실험실습비가 실험실습비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금액이 운용되었으며, 증빙자료가 부실하니 이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대학원지원팀에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실험실습비 중 일부가 부당하게 사용되었던 점과 지출을 증빙하는 자료가 부실한 점 등이 확인됐다. 이에 대학원지원팀은 해당 학과에 엄중 경고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해당 학과에서도 문제를 인정하고 부당하게 사용된 금액 전체를 환수조치 했다. 한상준 대학원장은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해당 학과에 앞으로의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을 서면으로 받기로 했다”고 전했다. 간호대 측에서는 이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대학원장님의 결정에 전적으로 따를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조사는 간호학과뿐 아니라 전체 학과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다른 학과의 경우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한상준 대학원장은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나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학과가 여섯 학과 정도 있는데, 차차 확인하면서 사유서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교들에게 듣는 실험실습비 현황

  본지가 무작위로 다섯 개 학과를 선택해 담당 조교를 인터뷰한 결과, 실험실습비는 대개 조교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전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예산 집행 이후 지출품의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실무는 각 학과 조교들이 주로 전담하고 있다. 조교들에게 들은 바로는 실험실습비가 사용되는 범위는 학과의 규모와 지원받는 금액에 따라 매우 달랐다. 실험실습비의 지급액은 재학생 수에 따라 십만 원 내외에서 2천만 원 내외로 크게 차이난다. 그렇기에 소규모나 중규모의 학과는 실험실습비를 학과 행사에서 식사비용 등으로 사용하기 어렵고, 주로 A4용지 등의 사무용품 구입이나 기타 기자재 구입, 논문 심사 시 간식비 등으로 사용한다. 실험이 많이 이루어지는 학과에서는 실험을 위한 기구들을 구입하는 데에 주로 사용하며, 학술 세미나 초청 강사비나 회식비로 이용되기도 했다. 조교 A원우는 “학과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은 인원수와는 별개로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험실습비가 인원수대로 지급되다 보니 인원이 적은 학과에서는 예산이 부족하게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교들이 실험실습비에서 느끼는 불편함은 대학원지원팀의 해결방안과는 사뭇 달랐는데, 조교 B원우는 “예산 사용 시 제약이 많아 비용 처리에 곤란한 부분도 있다”고 답했다. 즉 감시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대학원지원팀의 입장에 반하여 조교들은 예산 사용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실제로 한 학과에서는 사무실에서 대학원 조교가 사용하는 전화기가 망가져 교체하기 위한 비용을 실험실습비에서 충당하고자 하였으나, 대학원지원팀에서 허가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학과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대학원만을 위한 용도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대학원지원팀에서는 앞으로 실험실습비가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감시와 제한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한상준 대학원장은 “앞으로 실험실습비는 학과장의 친필서명이 있는 경우에만 받거나, 식대로 사용할 경우 회식에 참여한 대학원생의 서명을 세세하게 검토하는 방안, 식비 사용 금액에 제한을 두는 방안 등을 고려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실험실습비의 부당한 전용이 공론화되고 조치가 취해진 것을 환영하며, 원우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본래 목적에 맞는 실험실습비의 체계를 잡기 위해 여러 학과와 대학원지원팀의 고민이 모아지길 기대한다. 또한 한편으로 많은 학과에서 지원금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만큼 대학원 자치를 위한 지원과 학술행사 지원금 강화를 위한 노력이 감시 강화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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