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등급 교원 징계, 그리고 남겨진 과제

  본교는 지난달 12일 오전 10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이는 앞서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회부된 2009~2013년 교수평가에서 잇따라 C등급(최하 등급)을 받은 교수 4명의 징계 수위를 정하기 위해서다. 이날 이찬규 교무처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는 해당 교수들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었고, 정직 1개월 수준의 징계가 논의했다. 이후 한 차례의 추가논의와 법적 검토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3명의 교수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확정했으며, 교수의 소명을 일부 감안해 1명의 교수에게는 징계를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들 4명의 교수는 65세까지 정년 보장을 받은 정교수다. 이번 평가에 다른 징계가 선례로서 차후에도 작동할지에 대한 질문에 본교 관계자는 "동일한 징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이용구 총장은 본 교원징계와 관련해 “연속 5년 동안 연구 실적이 전무한 교수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징계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며, “연구는 교수의 중요한 공적 책무이며 학생들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본교는 작년 말 법인 이사회의 주도하에 교수업적 평가에 따라 징계처분을 내리는 인사 규정과 교수업적 평가에 관한 계획을 개정한 바 있다. 교수업적평가는 대학들이 교수의 승진·정년보장 등을 심사할 때 필수적으로 반영하는 평가 요소다. 본교의 경우 2010년부터 연봉금액 산출 시 교수업적평가 점수를 반영하고 있다.
  교수업적평가는 교수들의 연구·교육·봉사 역량을 종합해 S-A-B-C 등급으로 부여된다. S등급과 A등급은 상대평가에 따라 각각 상위 5%, 20%에 해당한 자가 받는다. 단, C등급은 절대평가여서 최소연구기준을 넘기면 C등급을 면할 수 있다. 최소연구기준은 인문대 1년에 한국연구재단 등재 논문 1편, 공대 등은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 등재 논문 0.5편, 의대는 SCI 등재 논문 0.35편 이상이다.
  대학이 교수평가 결과에 따라 교수 성과급을 조정하거나 연구비 지원에 차등을 두는 일은 흔하다. 그러나 교수평가를 근거로 대학 차원에서 공식 징계를 내리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교원징계 사례는 교수들의 연구를 독려하고, 연구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교수에게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무사안일한 태도의 교수연구 풍토를 개선하고 대학의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 교수업적평가의 등급이 교원징계의 근거로까지 활용된 만큼, 평가지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수정·보완해야 할 점에 대한 지표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교수는 일반기업의 사원과는 다르므로 기업의 일관된 등급제 인사 시스템과 같은 지표로 평가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부분이 있다. 연구의 성과를 논문의 수로만 직결하여 판단할 수만은 없다. 학문분야에 따라 연구에 소요되는 시간 등 학문별 특성과 연구자이자 교육자라는 교수의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이찬규 교무처장은 “현재의 교수업적평가에서는 논문의 수와 질적인 측면도 함께 평가된다. 그러나 연구 환경이 고정된 것이 아니기에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더 합리적인 방안이 조처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검토를 해보아야 할 사항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징계가 교수업적평가를 근거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최근 5년간 연구활동이 없는 교수에 한해 최소한의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앞으로 모든 교수가 연구에 더 매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의 교수업적평가지표가 양질의 교수 연구활동을 장려하며 대학의 발전방향과 일치하는지 구체적으로 되짚어보아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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