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제2의학관 207호에서 ‘국가폭력과 인권’의 두 번째 공개강연이 열렸다. 자유인문캠프의 주최로 열린 이번 특강은 이내창 민주화 열사를 다시 기억하고 국가에 의해 자행되는 폭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연사로 나선 이재승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국가범죄와 과거청산’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 교수는 국가범죄는 “국가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유린 행위를 설명하는 도구개념”이며 “정부권력의 남용에 의한 정치적 박해범죄”라고 말했다. 국가 범죄의 유형으로는 “정치·인종·민족·종교적 이유로 자행된 집단살해(genocide), 살인, 의문사, 고문, 구금, 강간, 강제임신 등을 국가 범죄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교수는 과거청산의 규범적인 원칙을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 배상, 제도 개혁, 교육적·문화적 강화로 정리했다. 먼저 진실규명에 대해 “희생자와 그 가족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국민 또한 진실을 알고 제대로 기억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실을 발견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존재하는데, 폭력이 지배 이데올로기와 긴밀하게 결부돼있고, 적과 동지의 구분법에 따라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사회에서는 설혹 진실이 완벽하게 규명됐다고 하더라도 진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깊은 공감 없이는 진실 자체가 완전하게 복원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와 긴밀한 소통망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책임자처벌에 대해서는 “인적 청산은 국가범죄의 개인적인 형사처벌을 의미한다. 국가범죄에 대한 개인적인 형사처벌의 시행 여부에 따라 과거청산의 전체적인 성격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국가범죄는 비호세력이 집권하는 동안 실제로 처벌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어서 피해 배상에 대해서 “재산을 부당하게 박탈당한 경우에는 반환받아야 하고, 공직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경우에는 최소한 상응하는 지위에 복직돼야 한다. 부당하게 처형되거나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한 때에는 금전적·비금전적 배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제도개혁에 대해 “국가범죄의 숙주가 되는 법률들과 정치재판, 군사법원을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가해자 처벌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방벽을 갖추는 것이 목적이다. 마지막으로 교육적·문화적 강화에 대해서 “제도, 관행, 의식은 상승작용을 하며, 제도와 관행 못지않게 제도를 운영하고 제도 속에 공적 삶을 꾸려가는 시민 의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시민의 의식이 중대한 인권침해를 용납하지 않도록 형성되어 있다면 과거 청산 작업의 최종적인 목적인 재발방지 체제의 구축에 이른 것이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마지막으로 “누구라도 현실의 부정의를 느낀다면 그것을 끊임없이 고민해야한다”면서, “학생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반을 잃지 않기 위해서 계속 운동하는 것만이 세계를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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