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중앙대 포탈에는 수정된 2015학년도 학칙 개정(안)이 공고됐다. 이날은 본교 학부 총학생회와 대학원 총학생회가 중앙인 커뮤니티에 ‘학칙 개정안 반대 성명서’를 게재했던 날이다. 학생들의 의견반영 없이 갑작스럽게 통보된 학칙 개정 수정안은 지난달 27일 공지한 학내 자치활동을 제한하고 학내 간행물을 사전 검열하는 등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의 기존 개정안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1차 학칙개정 수정안은 지난 8일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상태이며, 오는 24일 예정된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으면 학칙 개정이 공포된다.

  학교는 학칙의 가장 큰 적용 대상자인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독단적 행정을 강행하고 있다. 이에 지난 15일 대학 최고심의기구인 대학평의원회는 ‘본교 학칙 개정(안)’의 심의를 위해 제37차 임시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교수대표 6인, 직원대표 3인, 학생대표 3인 총 12명이 참석해 5시간가량의 논의가 진행됐다. 대학평의원회는 제62조(학생회), 제65조(활동 및 간행물), 제71조(징계) 조항에 대해 “상위법인 고등교육법 취지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부적절하고, 개정이 시급한 사안이 아니므로 4월 24일 개최 예정인 이사회에 상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의”했고, 이어 “상위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한 수정안을 주무부서와 조정부서에서 마련하여 교무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의 재심의 절차를 거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문제는 대학평의원회가 심의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이 없다는 점이다. 독단적 행정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본교가 이를 얼마나 반영할지 미지수로 남는 부분이다. 회의에 참석한 대학원 총학생회(이하 원총) 이구 회장(북한개발협력학과 석사과정)은 학교 측이 본 심의결과에 대해 별다른 해명 없이 묵살하지 않을까 우려를 표하면서도 “대학평의원회가 힘이 없는 껍데기 기구라는 비판도 받지만 학교를 견제하는 기능을 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학생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독려했다. 이어 “원총은 이번 제62, 65, 71조항의 학칙 개정에 근본적으로 반대하며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칙개정의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여실히 드러난 문제점은 다양한 학내 행위자들과 소통·논의해야 할 학교가 비민주적인 밀실행정을 답습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비단 이번 학칙개정의 과정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본교는 학사행정에 있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나아가 근본적인 제도적 대안 마련과 함께 학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의지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학칙 개정은 학생들이 제대로 된 의견을 피력하기도 어려울 만큼 일방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학평의원회를 통해 전달된 학칙개정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이 본교의 날치기식 학칙 개정의 과정 속에서 대답 없는 메아리로 돌아오지 않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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