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본교 관련부서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표절검사서비스’ 시행에 관한 설명회가 열렸다. ‘표절검사서비스’란 저작물의 표절 여부를 판단해주는 프로그램으로 해당 저작물의 내용을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점검해보는 것이다. 본 프로그램은 본인이 점검하고자 하는 저작물 파일의 표절 부분을 자동으로 찾아내며 전체 저작물의 표절 정도를 퍼센트로 나타내주기도 한다. 또한 해당 부분을 PDF 파일로 출력할 수도 있다.
본교는 ㈜무하유에서 제작한 ‘카피킬러캠퍼스(https:// caugrad.copykiller.co.kr)’를 통해 표절검사서비스를 시행한다. 본 서비스는 대학원 온라인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사용 가능하며, 향후 도서관 온라인 홈페이지 등에서도 접속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서비스 사용을 위한 가입은 본교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며 휴대폰 인증을 제외한 별도의 개인정보 기록은 필요하지 않다.
중요한 점은 내년부터 졸업자들의 학위논문 접수 확인 절차에 이 과정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학위논문 제출자는 본 서비스를 통해 논문 최종본의 표절검사를 시행한 뒤 그 결과가 담긴 보고서를 출력해 지도 교수 사인을 받아 논문과 함께 제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는 현재 일부 타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표절 관련 문제나 연구윤리 강화를 돕는 시스템으로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설명회를 담당한 ㈜무하유 김희수 팀장은 “표절 검사 방식은 교과부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을 따라 만들어졌으나, 이는 표절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 스스로 자신의 저작물의 표절 여부를 직접 판단하는 과정”이라며 “이는 단지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할 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팀장은 “그렇지만 본 프로그램은 수정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며 “지도교수 입장에서도 논문 지도 절차를 손쉽게 할 수 있는 용도로도 쓰일 수 있어 유익할 것”이라 전했다.
참고로 2008년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가 정한 논문 표절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①여섯 단어 이상 무단 인용 ②생각의 단위가 되는 명제 또는 데이터가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③‘저작권 침해’ ④짜깁기와 토막 논문 ⑤저작권 보호 기간이 지난 저작물을 이용하는 ‘공유영역 저작물의 부당 이용’ 등이다.
- 기자명 문성준
- 입력 2013.11.13 07:56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