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R&D센터 314호에서 인권특강이 열렸다. 이는 본교 인권센터와 교양학부의 주최로 <통섭, 지식의 경계를 넘어 인권을 논하다>라는 주제 아래 총 3회의 강연으로 기획됐다. 이번 특강은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기 위해 신광영 교수(사회학과)가 ‘인권과 국가’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신 교수는 “인권은 아무런 조건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부여받는 근본적인 권리 지침”이라는 인권의 추상적 개념을 제시했다. 하지만 그는 “과거 왕권사회에서는 개인의 의무는 있었으나 권리는 없었다”며 “인권이란 개념은 최근에 만들어진 근대적인 사유의 산물”이라고 역설했다. 즉 인권이란 근대사회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이상적 가치로서 만들어낸 제도적 장치라는 것이다. 또한 이 개념은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변화ㆍ확대되는 것”이라며, 인권 개념의 역사를 설명했다.

  인권은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을 통해 등장했다. 여기서 신 교수는 “인권을 보장받는 인간이란 누구인가”란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성인 남성에 한정되어 여성이 배제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권의 역사발전을 인간의 역사발전으로 설명한 사회학자 마샬의 인권의 세 가지 역사 단계를 설명했다. 첫째, 18세기는 사상ㆍ종교ㆍ언론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개인적 권리의 시기다. 둘째, 19세기는 투표권ㆍ참정권을 중요시하는 정치적 권리의 시기다. 셋째, 20세기는 사회보장과 복지권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권리의 시기다. 나아가 신 교수는 “21세기는 생태학적 시민권이 등장한 시기로 이는 동물ㆍ인류 미래세대와 자연환경의 본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한 인식과 책임에 대한 권리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환경오염이 개인의 삶을 위협하는 새로운 조건이 되고 있는 현재 생태적 시민권이 새로운 중요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신 교수는 ‘아시아적 가치’라는 정치ㆍ철학적 논쟁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이는 아시아의 권위주의 체제 지도자/지식인들이 인권과 민주주의는 서구의 가치로서 보편적이지 않기 때문에 아시아적 국가에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아시아적 가치인 유교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 교수는 “아시아적 가치란 결국 그것을 주창하는 지도자/지식인들이 자신의 권위주의 정권과 체제를 옹호ㆍ유지하기 위한 논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여기서 “서구적 가치로 여겨지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개념이란 것도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인간이 자기성찰을 통해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한 집단적 노력에 의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모든 가치는 고정적이지 않으며 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신 교수는 “인권이란 개념은 역사ㆍ문화ㆍ종교적 맥락에 따라 지역적 차이가 나타나므로 이를 인정해야 한다”며 “인권이란 개념은 추상적 법조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등장하는 것임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인권교육의 부재를 비판하며 “인권교육시스템과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나/타인의 권리를 모두 인식하고 존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강연을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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