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덕성여대에서 총학생회가 추진한 ‘진보 2013 강연회’를 학교 측이 불허한 사건이 이슈였다. 덕성여대 총학생회는 이달 5-7일에 걸쳐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등을 초청해 강연을 개최하려 했다. 그러나 종북인사의 강연을 반대한다는 일부 재학생들의 반발에 이어 지난달 21일 학교 측에서 ‘불허’ 통보를 한 것이다. 이는 학생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학칙 <62조 1항>에 따른 것으로 “학칙에 따라 학생은 학내, 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기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며 “해당 강연회가 정치활동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불허한다”는 것이었다.

  덕성여대뿐만 아니라 한양대, 전북대, 부산교육대도 “정치색이 짙다”는 이유로 진보강연을 불허했다. 진보인사가 참여하는 강연회를 학술행사가 아닌 ‘정치활동’으로 본 것이다. 학교의 방침은 모두 ‘학칙’에 있었다. 그것은 바로 학생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이는 유신시대에 제정된 것으로 현재는 국회 국정감사와 과거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수정/폐지 권고를 받은 비민주적, 위헌 소지가 큰 학칙의 전형이다. 
 
  그러나 <한겨레21>(제957호)의 조사에 따르면 대상 대학의 74%가 여전히 유신시대 학칙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위 진리의 전당이라는 대학이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표현, 결사의 자유(헌법 21조)를 부정하는 셈이다. 이같은 현 학칙은 학교 당국의 자의적 집행과 학생 자치활동 탄압의 근거로 악용되고 있다. ‘대학생 정치활동의 자유’는 여전히 유신의 그림자에 결박되어 있는 것이다.

  대학생 정치활동의 자유는 우리의 기본권이자 학생자치권이다. 학교가 학칙을 내세우며 우리의 정당한 정치적 권리를 막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어긋나는 일이다. 민주주의가 전체주의와 다른 점은 소통과 토론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점이다. 특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대학 공간에서 정치적 지향이 다르다고 말할 기회조차 봉쇄하는 것은 명백한 비민주적 행태다. 우리의 기본권과 학생자치권을 위협하는 비민주적 학칙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헌법적 권리를 위해, 그리고 학내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칙개정이 필요하다. 유신은 아직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다. 이제 유신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때도 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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