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가 시작되면서 정규 학기 과정을 마친 수료생들은 학칙에 의거해 대학원 연구등록을 할 수 있다. 연구등록 대상은 박사학위과정 학생이 수료 후 학위논문을 제출할 경우 또는 석·박사학위과정 수료생이 교내·외 연구활동에 참여하고자 할 때 해당된다. 2008년부터 선택적으로 시행해오다 2010년 초부터 전면 도입된 이 제도는 수료생이 일정 금액의 등록금을 납부하고 재학생 신분을 유지함으로써 연구활동에 관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등록제의 시행은 대학원에 연구등록제 도입 검토가 시작된 2007년부터 제도의 필요성과 그 형태 및 내용을 놓고 많은 논의가 이뤄져 왔다. 공통되는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등록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문·사회계열 44만 7천 원, 의학계열 71만 천 원으로 원생들의 금전적 부담이 문제가 된다. 그리고 요구되는 금액에 비해 매우 부족한 지원 내역은 계속해서 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연구등록제에 관한 원내 논의가 가장 활발했던 2008년 당시 대학원총학생회 측은 공청회를 열어 연구등록제를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할 것, 등록비를 비율제가 아닌 정액제로 할 것, 수료생들의 연구 관련 지원을 체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원생들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된 항목은 발견하기 어렵다. 물론 BK21 등과 같은 교내·외 연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재학생 신분을 부여하는 점에 있어서는 제도 유지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으나, 주차요금이나 증명서 발급 비용을 할인해준다는 혜택은 규정에 반드시 명기해야 할 항목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연구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도서관 대출 도서 권수가 반으로 줄어들거나, 논문 발표 및 게재 시 학술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됨으로서 활발한 연구활동에 제약이 된다. 
 
  책에서 학문의 영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시간과의 싸움이며, 한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지적 성취를 이룰 수 있는가의 여부는 천재적 영감이 아니라 얼마나 지속적으로 지적 열정을 견지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글귀를 접한 적이 있다. 정규학기를 수료하고 보다 깊이 있는 연구활동을 위해 많은 시간을 쓰는 수료생들에게 대학원이 안정적인 연구공간을 제공하거나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내역을 풍부하게 해 그들의 열정을 응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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