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의 범죄사진은 1843년 벨기에 경찰이 찍은 범죄자의 초상사진이다. 하지만 이것은 사진의 형식이 통일돼 있지 않아 인물 간의 비교가 어려웠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883년 범죄수사학의 창시자이자 파리 경시청 감식요원인 알퐁스 베르티옹은 인물의 촬영 조건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 인물을 고정시키는 방법을 창안했다. 또한는 인물의 식별력은 정면보다 측면이 높다는 것을 알아내 처음으로 측면사진을 범죄사진에 도입했다. 하지만 같은 얼굴이라도 수염이나 머리모양에 따라 식별이 어렵기 때문에 범인 식별 효과는 저조했다.
  베르티옹 방법의 한계를 지적한 영국의 과학자 프란시스 갈톤은 지문 연구를 통해 19세기 말 첨단 과학수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특히 갈톤은 범죄 가능성을 가진 사람을 미리 색출할 목적으로 ‘범죄형’을 고안하기도 했다. 범죄형의 얼굴이 따로 있다는 믿음으로 시작된 것이다. 
 

 
 

  원숭이와 가장 가까운 인간은 아프리카인과 아시아인이라고 지목하고 이들의 사진을 찍고 분석한 인류학 사진의 기원이나, 5천여 명가량 히스테리 환자의 사진을 찍어 공통점을 발견하려 했던 신경의학자 마르탱 샤르코의 믿음도 범죄사진 기원의 맥락과 다르지 않다.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3조 2항은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겲營?�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침해하는 것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는 아직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안보 차원에서 국민에 대한 정확한 신원 확인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신분증명서와 신분증명사진, 지문날인 등은 안전한 거래와 활동을 보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잠재적인 범죄자라는 전제를 두는 것이기도 하다. 미국 비자 취득 및 입국 심사에도 지문날인이 강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인종차별이나 인권침해라는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한국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한다. 개인을 통제하는 거대정부의 출현을 ‘빅브라더’라 예언했던 조지오웰의 소설 <1984>의 경고는 여전히 유효하다. 


 한경은 편집위원 ㅣ femiwalke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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