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측에서 대학운영위원회 설립을 강행해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대학운영위원회 설립과 관련된 내용은, 이미 본교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로부터 ‘심의 불가’ 판정을 받은 부분이다. 하지만 본부에서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해 대학운영위원회를 설립했다. 본교의 이와 같은 처사에 학칙은 물론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정책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며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지난 8월 22일 평의원회에서는 대학 본부의 요청으로 인해 <중앙대학교 학칙 개정안 심의>를 진행했다. 당시 심의되었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교학위원회의 명칭 변경과 관련된 사항이었다. 본부에서는 ‘교학 및 일반 행정 전반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시, 학교 주요 정책에 대한 회의 및 의사결정 시 법인의 참여를 통하여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이유를 들어 ‘교학위원회’의 명칭을 ‘대학운영위원회’로 변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기에는 기존 교학위원회의 구성에 법인상임이사 및 법인사무처장을 추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같은 달 26일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이사회에서는 평의원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학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대학운영위원회의 설립은 사립학교법을 철저하게 무시한 행동이라는 주장에 갈수록 힘이 실리고 있다.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3절 16조에 의하면, 이사회의 심의겴품?권한은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임원과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한정돼 있다. 같은 절의 19조에 따르면 이사회의 감사에 준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학교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이나 ‘학교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만이 가능할 뿐이다. 곧 학교의 ‘인사’와 ‘재정’에 관련된 부분에서만 관여가 가능하고, ‘교무’와 ‘학사’에 대해서는 절대 관여할 수 없다. 본부가 대학운영위원회를 설립하며 재단의 인사들을 배치하겠다고 했던 내용이 신뢰를 잃는 순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존의 교학위원회는 상임이사를 내보내는 등 사실상 없어진 상태이며, 교학위원회의 이름으로 진행되던 회의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이제는 안건이 있을 경우, 평균 주1회 정도 재단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학운영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대학운영위원회는 현재 학교의 주요 안건을 처리하는 최고 의결 기관으로 자리 잡는 중이다.

한국 사립대학의 현실

  지난 18일 평의원회는 본부와의 회의를 통해, 학칙을 준수하지 않고 독단을 보인 본부에 대해 법률적인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경고했다.

  평의원회의 김누리 의원(독어독문학과 교수)은 이번 사건을 “한국 사립 대학에 유래 없는 경우”라고 정리했다. 김 의원은 “대학운영위원회의 설립은 학칙은 물론 사립학교법을 사실상 무시하는 행동”이며 “학교에서는 대학운영위원회가 교무와 학사에 관여하지 않고 일반 행정만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행동이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는 단순히 중앙대의 문제라고만 볼 수는 없는 문제로 국내 사립대학이 겪고 있는 공통적인 모순, 즉 재단의 지나친 간섭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특정 학과의 통폐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학칙 위반임에도 학생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며 “그릇된 요구임에도 내부적으로 수용하는 분위기”였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평의원회에서는 그간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학칙을 위반하고 무시한 학교에 지속적으로 시정을 요구해왔다. 평의원회의 학칙 준수에 대한 요구는 본부에 전달된 상태이며 이달 말 쯤 갈무리될 예정이다.


                                                                        이충만 편집위원 | mozg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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