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강사 처우 개선안

   본교가 기존의 시간강사제를 폐지하고 강의전담교수제를 도입했다. 교육의 질을 높이고 강의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다는 이유이다. 하지만 강의전담교수제는 시행 초기부터 그 효용성과 관련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3월 22일 국무회의에서는 시간강사의 처우와 개선방향에 대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의 내용에는 시간강사제의 폐지에 대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르면, 기존의 ‘시간강사’는 ‘강사’로 명칭이 변경되고 또 정식교원의 지위를 보장받게 되며 강사료는 시간당 8만 원까지 인상된다. 하지만 개정안 내의 모든 사항은 국립대학교만을 대상으로 한다. 사립대학교에는 강제성이 없으며, 단지 정부의 개정안대로 따를 것이 ‘권고’될 뿐이다. 당시 본교에서도 개정안을 참고하여 독자적인 시간강사의 처우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나온 것이 근간의 시간강사제 폐지와 강의전담교수제의 도입이다.

  학교 측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11년 2학기를 시작으로 최대 5년 안에 시간강사제는 강의전담교수제로 모두 대체된다. 이미 31명의 강의전담교수(전공전담교수 17명, 교양전담교수 14명)가 채용됐고, 이번 2학기부터 강의를 시작했다. 학교는 내년에 100명 정도의 강의전담교수를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이전 시간강사가 6개월 단위의 계약을 유지했던 반면 강의전담교수는 2년 단위의 연봉계약을 하며, 업적 평가가 좋을 경우 20년 이상 연속근무가 가능하다. 강의전담교수는 주당 10시간 정도의 강의를 맡게 된다. 논문 발표와 관련해서는 학술 장려금이 지급되며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수연구실 또한 배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교무지원팀의 나길수 팀장은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함”이라며 도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나 팀장은 강의전담교수제가 “강사 생활 안정을 통해 학생들의 강의 만족도를 높이며”, 계속 문제가 되었던 “시간강사 처우 개선의 여건을 마련”하고 “전임 교원 확보율을 높여 학교 평가 및 재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다.

                                                   혜택은 누구에게

  학교에서 내세운 이러한 논리와는 다르게 강의전담교수제는 여러 가지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기존의 ‘시간강사’ 대부분에게 강의전담교수제의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2011년 현재 본교에서는 1천7백여 명의 시간강사가 수업을 담당한다. 이 가운데 약 7백 명은 예체능계열 학과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본교에서 시간강사가 맡고 있는 강의의 비율은 전체 강의 중 약 70%에 달한다(2011년도 1학기 기준). 담당한 학점의 비율은 약 45%로 전체 강의의 절반에 육박한다. 연세대(38.1%), 고려대(30.8%), 서강대(35.7%) 등 다른 대학의 경우와 비교해 봤을 때에도 월등히 높은 비율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부에서는 중앙대가 예체능 분야에 특화되어있어 수업 특성상 1대1 수업이 많아 어쩔 수 없다며, 시간강사에 대한 처우 또한 타교에 비해 나쁘지 않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실제 본교의 시간강사 처우는 외형상 나아지는 것 같았다. 강의료는 2008년 3만6천 원에서 2010년 4만5천 원, 2011년 1학기 기준 5만 원으로 미약하나마 인상되고 있었다. 강의전담교원의 확대도 그렇다. 전임교원의 50% 정도의 급여를 받는 강의전담교원도 지난 학기 27명에서 이번 학기 강의전담교수 31명이 추가 채용돼 단순한 양적 성장을 이룬 듯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여기서 강의전담교수제의 부작용이 드러난다. 강의전담교수는 채용 시 주당 최소 9시간, 많게는 12시간 정도의 강의를 맡게 된다. 기존의 강사들이 일주일에 평균 3시간 정도의 강의를 맡았던 것을 감안하면, 강의전담교수 1명이 채용될 시 2-3명의 강사들은 강의시간을 잃게 된다. 이와 같은 구조 하에서는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뿐, 대다수 시간강사는 오히려 피해를 입게 된다. 본교를 졸업하고 10년 가까이 전공강의를 맡고 있는 A씨는 “장기적으로 볼 때 거의 대부분의 시간강사는 일자리를 잃게 될 뿐”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강의전담교수의 채용이 앞으로 타교나 외국 유학 출신자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며 “졸업생마저 배려하지 않는 학교에 무얼 기대하겠냐”고 울분을 토했다. 반면 이번에 강의전담교수로 채용된 B씨의 경우 “고용에 대해서는 한시름 놓았다”며 우선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다른 강사분들이 장기적으로 고용될 가능성이 없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손해를 보는 것은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다양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고, 소수의 강의전담교수가 많은 강의를 떠맡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과연 학교 측의 말대로 ‘강의와 교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수업은 누가 하고 돈은 누가 버나

  나아가 강의전담교수제의 도입이 교수의 비정규직화는 물론 강사 간의 권력화를 유발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전국 대학 강사 노동조합 ‘대학 강사 지위 회복과 대학 교육 정상화 투쟁본부’의 김동애 본부장은, 강의전담교수제 도입을 일컬어 “노동현장의 재앙”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현재 성균관대와 중앙대가 앞장서서 강의전담교수제를 실행하고 있다”며, “법정정규직 교수가 아닌 교원 신분을 인정받지 못하는 강의전담교수를 채용하겠다는 것은 무조건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 현장에서부터 비정규직을 도입하여 종국 사회 전체로 파급시키려는 신자유주의적인 꼼수”라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강사의 100%를 법정 정규직 교수로 채용하고 추가로 20% 정도를 강의전담교수로 채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 본부장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마지막으로 “대학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생각해서 강사와 학생들이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의전담교수제는 대학평가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제도의 실행과 함께 대학 평가 기준 중 교수 당 학생 수와 교수 확보율이 대폭 상승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접 학생들과 얼굴을 맞대고 강의를 진행한 시간강사들은 전담교수제의 시행과 더불어 피해를 입을 공산이 높아 보인다. 이번 제도와 관련하여 누가 땀을 흘리고 누가 득을 보는지, 과연 소수가 아닌 대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인지 재고가 필요하다.

                                                                           이충만 편집위원 | mozg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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