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70년대 한국의 공공미술은 한국전쟁과 관련된 기념물과 학교에 설치된 이순신, 세종대왕 등의 무인 동상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초점은 점차 변화해 공공미술은 반영구적인 오브제부터 미디어까지 폭넓어졌다. 이렇게 발전을 거듭하는 공공미술의 현실에 발맞춰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공공미술에 대한 개념은 1982년 도입된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로 시작된다. 이른바 ‘퍼센트 법’으로 연면적 1만m² 이상 규모의 건축물에 한해, 설치비용의 1%(2000년 이후 0.7%)를 의무적으로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한다. 이 법안은 1934년 미국에서 실직미술가를 위한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미술가에게 공공건물을 장식할 벽화나 조각을 의뢰하기 위해 처음 고안됐다. 한국에 도입 된 후에는 공공미술의 대표적인 예로 꼽히는 광화문 흥국생명의 <해머링 맨>처럼 문화예술의 진흥과 도시환경의 개선을 꾀하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지금 미술장식 제도는 ‘장식’과 ‘반영구적 오브제’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그간의 공공미술이 시민들과 얼마나 소통했는지에 대한 고찰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창원 CGV 앞의 <생(生)>의 경우,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에 따라 설치됐으나 보도에 위치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 이명림, <생(生)>
■ 이명림, <생(生)>

 ■ 프레 일갠, <해머링 맨>
 ■ 프레 일갠, <해머링 맨>

  공공미술이란, 공공장소에서 공공의 이익을 담당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찍어낸 듯 비슷한 조형물, 형식적으로 설치한 조형물을 좋건 싫건 봐야한다는 것은 ‘시각적인 공해’가 될 뿐이다. 지난 3월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되면서 ‘미술장식’은 ‘미술작품’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하지만 명칭만 변경됐을 뿐 공공미술의 대의적 명분은 여전히 명확하게 제시된 바 없다. 근본적으로 공공미술의 개념부터 세워야 하지 않을까.

박정민 편집위원  narannyoz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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